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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30% 내린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롯데·신라·신세계·현대百 선택은?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7:03

4社 모두 참여 검토...임대료 부담 낮아져 흥행 예상
DF2 최저 임대료 800억...현대百, 신세계 욕심낼까?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공항 입점 면세사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조건을 확 낮추면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경쟁 입찰에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가 제시한 최저 임대료 선이 1차 입찰 대비 30% 낮아지면서 적정 임대료 계산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확 바뀐 재입찰 조건...사업자들 "해볼 만하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운영 사업권 재입찰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입찰 대상은 대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및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2개(DF8·DF9) 등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9.07 hrgu90@newspim.com

공사는 지난달 입찰 공고시 사업자들로부터 이달 14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일주일 더 연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10월 말까지 선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T1 재입찰은 흥행에 실패할 것이란 의견이 팽배했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달 5일 '지난해 여객수요의 60% 회복 전까지는 매출액에 연동해 변동 임대료를 받겠다'고 공고를 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매출 연동제 임차료 수취 기한을 최대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여객수요 회복 조건도 60%에서 80% 선으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전에는 고정비 부담이 90% 이상 감소한 것이나 다름 없게 됐다.

사업자들이 입찰시 써내야하는 임차료 최소 금액도 약 30% 인하됐다. 지난 1차 입찰시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금액 기준에 따르면 ▲DF2(화장품·향수) 구역은 1161억원에서 813억원으로 ▲DF3(주류·담배) 구역은 697억원에서 488억원으로 ▲DF4(주류·담배) 구역은 638억원에서 447억원으로 ▲DF6(패션·기타) 구역은 441억원에서 309억원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DF3, DF6 운영 사업자의 경우 탑승동 매장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졌다. 본래 오는 2023년부터 DF3는 최소 264억원 DF6는 112억원의 임차료를 더 납부하면서 탑승동 매장을 운영해야 했다. 공사는 탑승동 매장은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한다"는 이유로 재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빅 4' 면세사업자들은 모두 참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A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당장 영업이 안 되도 임대료 부담이 적고 2차, 3차 팬데믹 발생 시 공사와 임대료 협상전을 벌여야 한다는 위험부담도 없다"며 "잃을 게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9.07 hrgu90@newspim.com

◆"눈치게임 힘드네"...신세계·현대百 더 욕심낼까?

재입찰 결과는 마감일인 22일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다만 현재 분위기로는 롯데와 신라는 참여 가능성이 크다.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추가 사업권 획득을 욕심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각각 T1 1개 구역(DF3)과 3개 구역(DF2·DF4·DF6)을 운영했던 롯데와 신라는 8월 말 종료되는 3기 사업권의 계약 연장을 택하면서까지 인천공항공사와의 관계 지속에 신경을 써왔다. 업계에서는 3기 사업권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해당 구역의 재입찰 참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롯데와 신라가 이번 입찰에서 미끄러질 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만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므로 경쟁입찰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분석이다. B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어차피 공항면세점 운영은 10년 주기"라며 "장기간 면세사업을 영위할 대기업은 공항 면세점 운영을 포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도 T1 추가 구역 운영에 대한 사업성을 따져보고 있다. 지난 1차 입찰에서 4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DF2, DF3, DF4에 응찰 가능하다. 신세계면세점은 DF1(화장품·향수), DF5(패션·기타)를 운영 중이나, 3.5기 사업자이므로 전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차 입찰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밀려 DF7을 잃었다.

업계는 공항이 제시한 최소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적정 임대료 선을 놓고 눈치게임이 치열한 상태다. 대기업 면세사업권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사업자를 평가한다.

C 대기업 관계자는 "예전엔 (경쟁사에 대해) 예상 가능한 패턴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최저수용가능금액 이상으로 써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써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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