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의료계 총파업 D-1…의료 공백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한의사협회, 26~28일까지 3일간 제2차 총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평행선을 달리던 의료계가 26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다만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번지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극적으로 타협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의사 제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봉직의, 동네병원 개원의 등 전 직역 의사들이 이번 파업에 참여하면서 의료 공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5일 새벽까지 밤샘 대화를 나눴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구빌딩 소재 대한의사협회. 2020.08.25 alwaysame@newspim.com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단계적으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료계는 지난달 당정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 400명씩 증원해 10년간 4000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집단 휴진 카드를 꺼냈다.

전공의들은 지난 7일 집단 휴진을 했고, 의협은 지난 14일 전국의사 제1차 총파업을 벌였다. 이번 총 파업이 이전 집단 휴진과 다른 점은 전 직역 의사들이 참여하는 데다가 기간도 이전에 비해 길어졌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교수, 전임의는 근무 시간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특히 의료인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기에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파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 의료계의 파업은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해 "의협이 집단행동을 강행할 시 고발 등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한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본부도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도가 지나쳤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의 집단 휴진은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전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의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6만2283명이 동의했다.

다만 정부는 의협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의협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하면서 최선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실무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타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코로나19가 전국 각지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당국과 의료계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의 정책 철회가 아니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의료 정책을 전면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날인 지난 24일 의협은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정부측과 의료 현안에 대해 대화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의협은 복지부 실무진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