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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3단계 코앞이지만...보건소에도 '노마스크족'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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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확진 300명 넘지만 거리 곳곳 '노마스크'
보건소 산책로에서 버젓이 마스크 벗고 활보
노마스크는 '테러', 제재 나선 지자체들
느슨해진 '경각심,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주 목요일인 20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19일 발생한 서울시청 확진자와 같은 층(2층)에 기자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접촉은 없었고 동선도 겹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기자 100여명을 포함한 330명 가량이 검사를 받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코로나 확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음성'입니다. 딱히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간접 접촉도 없었지만 검사 결과까지 기다리는 24시간은 제법 긴장됐습니다. 하루 300명 이상이(전국기준) 감염되는 상황에서 무증상 확진자도 심상치 않으니 걱정이 앞서는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평소처럼 일했을 뿐인데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지금도 서늘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최소한의 일상만 유지하려 해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인해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 곳곳에서 만난 '노마스크', 느슨해진 거리두기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선제 검사 대상자이기에 꼭 자차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듣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다만 선제 검사 대상자라도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성북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8.23 leehs@newspim.com

집에서 보건소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거리. 접수를 하고 문진표를 작성한 후 검사까지 걸린 시간은 30여분 정도. 공교롭게도 가는 길은 점심을 먹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과, 오는 길은 식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사람들과 만나는 동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서 만난 '노마스크족'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체감상 최소 10% 이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른바 '턱스크'를 한 사람까지 더하면 5명중 1명은 정확한 착용 수칙을 지키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흡연자들의 민폐도 심각했습니다. 아직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변이나 골목에서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간격이 너무 좁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감염 위험이 높아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심지어 선별 진료가 이뤄지는 보건소 내에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이동하는 사람을 3명이나 만났습니다. 확진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에서조차 마스크를 하지 않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정착 노마스크족은 주변의 시선에 상관없이 태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장면입니다.

◆ "나의 이기주의로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

마스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불편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이날은 점심시간에 이미 32도를 기록할 정도로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냥 서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의 더위속에서 마스크까지 하려니 불편함을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고통을 감수합니다. 불편해서 귀찮아서 마스크를 하지 않는 것 단순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범죄 수준의 추태입니다. 2차 대유행의 원인이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라는 점을 떠올리면 그 심각성은 말 그대로 '테러'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죽습니다.

1.78%라는 치명률에 감춰져 있을뿐,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삶을 마감한 사람은 300명이 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건 나의 생명 뿐 아니라 내 주변, 또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이건 감정적 해석이 아니라 확진 1만7399명, 치료중 2890명, 사망 309명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23일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가 텅 빈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8.23 photo@newspim.com

2차 대유행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을 비롯한 특정 단체(개인)들로 인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그들이 만든 불씨를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키우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제재가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 이상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셧다운에 버금가는 3단계 거리두기도 검토중입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중단돼 수많은 고통이 불가피하지만 역시 여론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희생이 따르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는 심각합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는 건 그 희생을 키우는 일입니다. 

코로나는 감염병입니다. 나의 부주의로 누군가는 생명을 잃을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마스크는 배려가 아니라 '의무'하는 걸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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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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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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