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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제 속 중국 '5G 통신 업종' 질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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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G 통신 가입자 수 1억명 돌파
화웨이 기지국 점유율 글로벌 1위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5G 서비스 및 통신 장비 업종은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사들의 5G 가입자 규모가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중국은 글로벌 5G 통신 분야 최강국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올 들어 중국의 5G 통신 저변은 신속히 확대되고 있다. 경제 매체 베이징상바오(北京商報)는 중국의 5G 기지국 구축 규모와 5G 가입자 수 면에서 글로벌 1위에 등극했다고 전했다.

3대 이통사의 5G 통신 가입자 수는 이미 1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6월 기준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의 5G 통신 이용자 규모가 7019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6월 한 달간 1459만명이 늘어났다.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의 5G 가입자 수는 3784명에 달했고, 한 달간 779만명이 증가했다.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은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각 통신사들은 가입자 확대를 위해 5G 요금제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다. 예컨대 차이나모바일은 지난 6월 초 128위안이던 일부 요금제 가격을 89위안으로 내렸다.

궈핑(郭平) 화웨이 순환 회장은 최근 "글로벌 5G 통신 이용자 규모가 1억명을 넘어섰다"라며 급속히 불어난 5G 통신 가입자가 IT 분야를 둘러싼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5G 기지국 설치도 예상을 뛰어 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3개 이동 통신사의 5G 기지국 설치 수는 이미 40만 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고, 연내 80 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이통사인 차이나모바일은 연내 기지국 구축 수를 기존 25만 개에서 30만 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중국 전역에 걸쳐 지급시(地級市·2급 행정 단위) 이상 도시에선 5G 통신 서비스를 전면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5G 단독모드(SA, Standalone)' 상용화도 올해 안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5G 단독모드는 LTE 망 대신 5G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통신 접속 및 데이터 처리 효율이 대폭 개선된 통신 서비스다.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과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도 공동으로 기지국 구축에 나서고 있다. 상반기에만 15만 개의 기지국을 건설했다. 이중 차이나유니콤의 현재까지 기지국 누적 구축규모는 21만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경쟁력 앞서,기지국 시장서 두각 전망

중국의 5G 통신 보급 확대와 기지국 구축 확대 기조에 통신 장비 업체들도 수혜를 입고 있다.

실제로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통신 장비 분야에서 과반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델오로(Dell'Oro)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6.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화웨이는 35.7%의 점유율로 글로벌 선두에 등극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에 따르면, 올해 화웨이가 통신 기지국 시장에서 28.5%의 점유율을 기록, 에릭슨(26.5%)을 누르고 선두를 탈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9년 대비 1% 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ZTE의 올해 점유율도 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양대 통신 장비업체들의 점유율은 총 33.5%를 기록, 1/3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 파이를 거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웨이는 5G 기지국 분야에선 축적된 기술력으로 미국 제제 여파를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는 지난해 9월 공개 석상에서 "화웨이의 기지국은 미국산 부품이 필요하지 않다'라며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은 미국를 비롯한 서방 국가의 화웨이 '보이콧' 움직임에 향후 국내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상산업연구원(中商產業研究院)은 앞으로 5년내 중국의 5G 기지국 건설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봤다. 올해 70만개에 이를 5G 기지국 구축 규모는 오는 2022년(149만개)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간빈(甘斌) 화웨이 무선솔루션부문 부사장은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의 기지국은 '대용량 다중입출력장치'(Massive MIMO) 기술면에서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필리핀·태국 등 동남아에서 해당 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라며 '타 업체 대비 화웨이의 기지국 기술력은 2년 정도 앞서 있다'라고 밝혔다.     

대용량 다중입출력 기술은 단일 기지국에서 다수의 출력 안테나를 통해 여러 대의 휴대폰 이용자에게 5G 통신 신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 이 기술은 5G 통신 효율과 품질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5G 통신 단말기의 보급 규모는 66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까지 공신부(工信部)의 인증 작업을 완료한 5G 단말기 수는 197개 모델에 달한다. 공신부(工信部)는 연내 5G 통신 단말기 누적 출하량이 1억 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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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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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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