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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한동훈 공모 규명 실패…논란 키운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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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검언유착'으로 규명…사상 2번째 지휘권 발동까지
법무부 "따로 밝힐 입장 없어"…추가 수사 결과 지켜볼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채널A 강요 미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논란에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인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후배 기자 백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이 사건 핵심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는 적시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이에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었으니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에 선을 그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그동안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함께 이번 일을 꾸몄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조사 거부와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혐의 입증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공모 여부를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추가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오히려 이 전 기자를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검언유착'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달영 해온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 성격상 만약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 공모 관계를 적시했을 것이다"며 "여태까지 검찰은 이들의 공모가 있었다고 얘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한 것은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단계에서 유착 관계 의혹을 언급한 것부터 피의사실 공표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결국 공소장에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못하면서도 지금껏 검언유착으로 엮어낸 것을 보면 이미 그런 프레임을 짜고 그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찾으려 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번 채널A 전 기자 기소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규명하는 데 실패하면서 추 장관 역시 논란을 확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앞서 추 장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 26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한 후 법무부에 이례적인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추 장관은 6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는 '검언유착'이다"라며 "검·언이 처음에는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1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을 한 사건"이라며 사실상 이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급기야 추 장관은 그 다음 날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독립적인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동안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다 급기야 '압수수색 몸싸움', '불법 감청', '특혜 입원' 등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수사팀에 힘을 보탰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면 적어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하지 않나"며 "최소한 국민에 대한 유감 표명, 해당 당사자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에 대한 책임 논란에 대해) 따로 입장은 없다"며 "향후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 의지를 밝힌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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