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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운용사도 벤처펀드 만든다...벤처기업 후속투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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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4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와 자본시장간 접점을 늘려 시너지를 내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법 시행령'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벤처캐피탈의 후속투자를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를 통과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2020.08.04 pya8401@newspim.com

앞서 지난 2월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 등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벤처투자법을 제정했다. 벤처투자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령은 벤처투자법에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투자의 자율성을 높였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먼저 시행령은 벤처투자조합이 지분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 후속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서는 벤처캐피탈이 조성한 투자펀드가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영사도 벤처캐피탈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됐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 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 결성‧운용을 허용했다.

시행령은 또한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40% 이상)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에서 회사별 운용자산 총액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펀드별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김주식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령이 제2의 벤처붐을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한편 중기부는 5일 유튜브로 벤처기업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대상으로는 10시부터 11시30분, 전문개인투자자는 오후 1시부터 1시30분, 창업기획자는 오후 2시부터 3시30분, 개인투자조합 대상으로는 오후 4시부터 4시30분까지  개최한다. 벤처투자법 설명서도 8월중 발간할 계획이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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