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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사실상 등록금 반환 불가…"학교에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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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비공식 간담회서 "음악·미술대 등록금 비싸지 않아" 주장
서울대 발전기금 올해 이월금만 2102억원..."무책임하다" 비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0학년도 1학기 수업에 대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최를 요청한 가운데 학교 측이 사실상 반환 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교 측이 "돈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쌓아놓고 정작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들과 학교 측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등록금 환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식 간담회는 등심위 개최 시점이 불투명해지자 우선 내부위원끼리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간담회에서 학교 측은 "학교에 돈이 없다"며 사실상 1학기 등록금 환불과 2학기 등록금 감액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서울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돈을 사용했다"며 "학교가 받은 국고출연금 중 일부를 반납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습수업이 중요한 음악·미술대학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도 "음악·미술대학 등록금은 실제 교육비를 고려하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교육비 원가를 산출하게 되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회계자료 등을 요청했고, 학교 측은 정리한 자료를 열람하게 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추가로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환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비공식 논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 합의점을 찾았을 때 등심위를 공식 개최하기로 했다.

등심위 학생위원 측은 "사실상 등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게 학교 입장인 것 같다"며 "예상했던 얘기였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지난주 간담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지속해갈 계획"이라고만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03 mironj19@newspim.com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 시스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평균 등록금은 601만1843원으로 공시대상인 전국 국·공립대학 등록금과 비교하면 가장 비싸다.

계열별로 따져도 인문·사회 501만5574원, 자연과학 611만767원, 예체능 739만2814원, 공학 599만6000원 등 공시대상인 국·공립대학과 비교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학계열 등록금은 989만6342원으로 부산대 의학계열(1010만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막대한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중 지난해 사용되지 않고 올해 이월된 돈은 약 2102억8417만원이다. 지난해 발전기금에 전달된 기부금만 약 977억5241만원이다.

그간 서울대는 재정문제가 불거져 발전기금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기부금의 경우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은 외부 모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장학·교육·연구·학술·캠퍼스 환경 등 제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지난 6월 25일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하고 "2020학년도 1학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외부위원 위촉을 놓고 학생과 학교 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등심위 개최는 요원한 상황이다. 서울대 등심위는 학생위원 3명, 학교 측 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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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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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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