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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부대' 금(金)테크 대박에 자극, 중국 청년층 금ETF 투자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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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금 투자 광풍' 아줌마 부대 평가 수익 6조 원
금값 상승 전망 지속, 중국 청년층 금 투자 수요 급증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국제 금값 급등 추세에 '순금 사랑'이 유별난 중국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제 금시장에서 엄청난 구매력을 과시했던 '중국 아줌마(다마,大媽·중국어로 '아줌마'라는 뜻) 부대'가 7년 만에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게 된데 자극을 받은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금(金) 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고 복수의 중국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다. 

30일(미국 시간)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를 멈추고 하락했지만, 시장에선 추가 상승을 점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 마틴 플레이스증권의 배리 도스 회장은 "2년 내 금 값이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올해 들어 27%나 뛴 금 값이 앞으로 45%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BNP파리바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서비스 책임자 가스 브레그먼은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 수준에서 배회하다 추가 상승할 것이다. 현재로선 단기간에 금값 상승세를 막을 어떤 기폭제도 발견할 수 없다. 사실상 금값을 사상 최고치로 올릴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밝혔다.

31일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 등 중국의 주요 경제 전문 매체들은 이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앞다퉈 소개하고, 국제 금 시세 추이에 따른 국내 금 투자 트렌드를 진단에 나섰다. 

◆ 중국 귀금속 시장, 금 현물 매수 열풍 재현 

금값 상승과 추가 상승 전망에 금 현물 매수에 나서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중국 난팡두스바오(南方都市報)는 광저우 귀금속 시장 현황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순금 판매량 현상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광저우 귀금속 취급 전문점 둥바이(東百) 영업 담당자는 "금을 사들이는 '큰 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단가가 낮게는 5만~6만, 많게는 10만 위안이 넘는 순금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어떤 고객은 300여만 위안(약 5억 위안) 상당의 골드바 800g(약 213돈)을 쓸어갔다"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금 투자 수요 증가에 순금 장신구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둥바이 관계자는 "순금 장신구의 가격이 그램(g)당 550위안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순금 장신구를 사려는 고객이 크게 늘었고, 한 고객은 한 번에 8개의 아동용 순금 장신구를 사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역의 또 다른 귀금속 취급점 광저우유이(廣州友誼) 관계자도 "코로나19 사태 안정, 결혼 예물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금 장신구 판매량이 늘고 판매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최근 금 장신구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광둥 황진둥펑(黃金東風) 귀금속 전문점 판매원은 "28일 오전 국제 금값이 9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하루 동안 우리 매장에서만 2kg의 투자용 순금이 팔려나갔다. 판매액으로 환산하면 80만 위안(약 1억 3600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 '아줌마 부대' 대박, 2013년 투자로 6조원 수익 

국제 금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지난 2013년 엄청난 규모의 금 사재기로 유명세를 떨쳤던 '중국 아줌마 부대'의 투자전략이 재평가되고 있다. 

2013년 4월 국제 금값이 폭락하자 부녀자 중심의 중국 개인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순금 저가매수에 나서면서 금 판매량이 폭증했다. 당시 중국에서 2분기에만 300t이 넘는 순금이 판매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도 귀금속 상점을 돌며 순금 '싹쓸이'에 나서는 중국 아줌마 부대의 출현해 큰 이슈가 됐고, 미국 매체들은 중국인 부녀자들의 경쟁적인 금 사재기 모습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당시 현지 매체의 보도에 중국어로 아줌마를 뜻하는 'Dama(大媽)'라는 표현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됐다. 

그러나 중국 아줌마 부대의 금 사재기는 국내에서 많은 비판과 조롱에 직면했다. 귀금속 상점에서 서로 먼저 더 많은 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은 '아비규환'의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질서했고, 중국인의 대외 미지 실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이후 금값이 급락하면서 이들이 적지 않은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묻지 마 투자'라는 비난에도 당시 중국 매체의 인터뷰에 응한 '아줌마 부대'는 "금 값은 언제든 오르게 돼있다. 당장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 후 7년이 지난 현재 '중국 아줌마 부대'의 금 투자 전략이 결과적으로 옳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도 '중국 아줌마 부대'의 금 투자 전략의 '승리'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7월 들어 국제 금값은 9% 넘게 올랐고, 올해 들어 상승폭도 30%에 육박한다. 2015년 온스당 1046.4달러까지 내려갔던 당시와 비교하면 금값 가격 상승률은 80%가 넘는다. 

중국 21스지징지바오다오는 2013년 '금(金)테크'에 나섰던 아줌마 부대들이 현재까지 모두 금을 보유하고 전량 매도할 경우 차익이 55억 달러(약 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13년 4월 온스당 1300달러였던 금값이 올해 7월 22일 1870달러로 올랐다는 가정 하에 도출한 계산 결과다. 

◆ 지갑 얇은 중국 청년 금테크 가세, 금ETF 투자 급증 

중국 매체에 보도된 2013년 4월 귀금속 판매점에 몰려든 중국 부녀자들의 모습. 당시 '중국 아줌마 부대'의 금 사재기 열풍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금시장이 호황을 맞은 올해는 2013년과 다른 투자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과거에는 충분한 자금력을 가진 부녀자 계층이 금 투자 열풍을 주도했다면, 올해는 중국 청년들의 금 재테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년 전 금을 구매한 '아줌마 부대'는 어렵게 기다려온 차익실현 기회에 보유한 금을 서둘러 팔아치우고 있다. 반면 보유 자산이 충분히 많지 않은 청년 계층에서는 금ETF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광둥성황금협회 부회장은 "7월 들어 금 판매에 나서는 고객이 급증하고 있다. 가격 급등에 금을 사려는 사람도 많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내다 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ETF 투자 수요 확대는 매체의 관련 보도 수 증가로도 확인된다. 중국 최대 규모 포털사이트 바이두의 집계에 따르면, 7월 중순 이후 금ETF 투자를 주제로 한 매체의 헤드라인 수량이 하루 평균 200개에서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둥·상하이·베이징·저장·장쑤 등 대도시 지역에서 금ETF 검색량이 급증했다. 금ETF에 관심을 갖는 계층은 30~39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20~29세 연령층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비율이 72%로 여성(27.95%) 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금 현물 거래에서는 중년 여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상하이선물거래소 순금 상품 거래량도 7월 중순 이후 크게 늘어났다. 누적 거래량은 4만 30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48%가 증가했다. 거래액은 15조4000억 위안으로 71.17%가 상승했다. 

중국의 금ETF 투자 수요는 하반기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상반기 금ETF 보유량은 10.76t에 불과했지만, 6월 말 이후 55.47t으로 증가했다. 금ETF 상품 출시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거래되는 금ETF 상품은 기존의 4개에서 최근 7개로 증가했고, 조만간 상하이선물거래소 금을 추종하는 ETF 상품 4개가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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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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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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