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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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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오늘 경기도청서 만난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빅이슈는 오후 2시 예고된 국회 본회의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요즘 국회 관련 기사를 접할 때면, 언제부터인지 '단독처리, 강행처리'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176석의 의석(국회의원 수)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국난 상황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며 맞서는 형국이지요. 급기야 통합당은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을 펼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요즘 최고의 이슈는 부동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총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단,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직계 존속 및 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등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도 눈길을 끄는데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늘 통과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 중 한 꼭지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기사를 살펴보면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린트된 법안 내용은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당일에야 법안 수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조선일보는 '깜깜이' 상태로 처리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법안 심사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 원장의 손자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7.29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임대차 3법, 오늘 국회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단독처리 예고/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사위에서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들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으로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이낙연·이재명, 오늘 경기도청서 만난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경기도 현안을 청취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만큼 어떤 대화를 주고 받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먼저 방문한 뒤 11시 20분께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 지사와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주요 현안인 국토보유세 신설·경기도형 공공 장기임대주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의총 "더 이상 수모 못 참아" 부글···김종인 "장외투쟁하자"/서울경제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장외투쟁'을 강행할 분위기다. 176석 절대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 야당을 무시한 채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자 통합당 내부는 들끓고 있다. 당 지도부도 "방법이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조선일보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 처리됐다. 프린트된 법안 내용은 표결 직전에야 야당 의원에게 전달됐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당일에야 법안 수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법안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깜깜이' 상태로 처리된 것이다. 법안 심사를 위한 민주적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부터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효과, 최적의 입지 등을 검토해 온 것.

서울ㆍ부산시장 보궐 후보 내야 하나? 입장 갈린 이낙연ㆍ김부겸ㆍ박주민/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 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신중론을 보인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석고대죄한 뒤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신중론에 동의하면서도 연말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통일부·유엔 北 인권보고관, 오늘 면담...탈북민단체 사무검사 취지 밝힌다/뉴스핌
통일부는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탈북민 단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및 사무검사 실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면담은 이날 오전 10시 이종주 인도협력국 국장과 퀸타나 특별보고관 간 화상 통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사무검사를 포함한 최근 북한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 간 통화서 거론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외교부, 대책 고심/국민일보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통화에서 거론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외교부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외교관의 사진과 실명이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상대국 정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등 우리 측에 외교적으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5년전 라이벌·정적을 모아 원팀으로 만든 文 대통령/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줬다. 이 장관과 박 원장은 한때 문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이었다. 이들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인연이 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장관 등에 임명한 것이다.

'2인자' 최룡해, 탈북민 월북한 개성 코로나 긴급점검 나서/한국일보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최근 탈북민이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개성시로 급파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를 긴급점검했다. 북한 내 공식 서열 2위인 최 상임위원장을 통해 탈북민의 월북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단독] 北, 6월 中의약품-의료장비 수입 2.6배로 늘어/동아일보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의약품과 의료 장비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본보가 29일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대외 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6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모두 513만2968달러(약 61억2000만 원)어치로 5월(195만 달러)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노컷체크] 미사일지침 개정 '반대급부' 정말 없었나/노컷뉴스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우리 입장이 대폭 반영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무엇을 챙겼는지에 대한 추측이 벌써부터 무성하다.
사거리 제한 등으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장기간 억제해온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시혜를 베풀지는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하거나,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큰 그림이 그려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웃을 수만은 없는 협상 결과인 셈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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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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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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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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