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주식양도세' 보완 지시...'개미vs업계' 미묘한 입장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투자자들 "불합리한 과세 체계 재검토 환영"
업계서도 거래세 폐지·장기투자 세율 인하 등 주문
"양도세 도입 기조는 지켜져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수 임성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 이해관계자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꺽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동안 대주주로 한정됐던 부과 대상이 소액투자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와 해외 주식형펀드 등으로 번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여 일괄적으로 20%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가 세수 증대를 위한 일종의 '핀셋' 증세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도 않아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 자체는 충분히 검토할 만한 일이지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시중 유동자금이 재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반영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16 leehs@newspim.com

일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 결정을 놓고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전업 투자자는 "세수 증대가 아니라면서 장기투자조차 인센티브 하나 주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며 "늦었지만 대통령 언급으로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 역시 정부가 주식양도세에 대한 재검토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재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소득 2000만원 언저리에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모펀드 등 간접 투자방식을 통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장기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낮은 이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해주면 시장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주식양도세 자체에 대한 비판에 매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주식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아닌 대주주 중심의 양도소득세로 회귀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 및 과세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 개편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다시 손질한다는 것은 의외"라며 "전체 과세 자체가 유지된다면 증권거래세를 더 인하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정부안이 세수중립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완화할 경우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손질하더라도 상품 간 공제금액 문제 등 투자행위 내 차별문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