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뜨거운 감자' 주식양도세...식지 않는 개미들의 분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청원게시판, 주식양도세 반대 청원
"세금 더 걷는 세제개편 아니냐" 의구심
정치권도 주식양도세 도입 유예 주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놓고 공청회가 활발한 가운데, 주식양도세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개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주식양도세'도입을 반대한다는 청원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6일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올라온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반대'라는 청원글에는 지금까지 3000여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부과하는건 이중과세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14일 올라온 청원글에는 '2000만원 이상 수익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했으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면 그만큼 보상해주겠느냐? 이 정책은 도대체 누가,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이냐"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6일 오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1.42포인트(0.06%) 오른 2,203.30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1.95포인트(0.25%) 내린 784.24에 출발했고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과 동일한 1,200.5원에 장을 시작했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7.16 dlsgur9757@newspim.com

'주식양도세 도입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이냐며 전업투자들의 삶을 짓밟지 말아달라'는 호소글도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전업 투자자로 살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20~25% 부과하는것은 전업투자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소연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식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개편안을 내놨다. 주식양도세는 오는 2023년부터 매달 누적 수익을 계산해 2000만원이 넘으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걷어가는 방식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떼 가면 그만큼 투자를 할 원금이 줄게 된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결국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세제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도 정부의 주식양도세 도입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은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큰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에 대한 시중자금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도 주식양도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인하는 꼼수 증세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이달 초 열린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는 전면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소폭 인하하는데 그친다"며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사실상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국내주식 펀드 투자소득에 전부 과세하는 기존 금융세제 개편안 규정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복리효과 상실 우려를 가져온 주식양도세를 월 단위로 낼게 아니라 분기나 반기, 연간 등으로 더 늘려잡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말 쯤 이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지영 케이프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 오는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유인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일부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는 만큼 액수 기준과 도입시기 변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사진
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