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국내 연예

속보

더보기

유튜브도 독이 되나…PPL 감추고 속인 스타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연예인들이 팬들과 소통의 창구로 택한 유튜브로 인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일상과 함께 '내돈내산(내 돈을 주고 내가 직접 산 물건)' 영상으로 실제 착용하는 아이템을 공개했지만, 이 모든 것이 협찬을 대가로 한 간접광고(PPL)로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 '패션의 아이콘' 강민경·한혜연…'내돈내산' 아이템들이 PPL?

가수 다비치 강민경은 지난 2018년 9월 유튜브 채널 '강민경'을 개설했다. 자신의 일상을 촬영해 공개하는 브이로그와 커버곡을 올리는 개념으로 채널을 개설했고, 반응은 뜨거웠다. 평소 남다른 패션 센스로 인해 주목을 받은 만큼, 영상 속 강민경이 실제 착용한 아이템들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당겼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강민경(왼쪽)과 한혜연이 유튜브 속 PPL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혜연 인스타그램] 2020.07.16 alice09@newspim.com

이효리의 스타일리스트로 이름을 알렸던 한혜연 역시 2018년 3월 자신의 수식어인 '슈퍼스타 스타일리스'의 약자를 따온 '슈스스TV'를 개설했다. 한혜연은 해당 채널에서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산, 즉 '내돈내산' 중 가장 효율적인 패션 아이템을 직접 공유,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영상이 때아닌 PPL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민경과 한혜연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유가 PPL을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가 PPL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혜연은 자신이 직접 돈 주고 산 아이템이라고 밝혔지만 여기에 PPL이 섞여있다는 것이다.

실제 강민경은 지난 4월 30일 올린 브이로그 영상 말미에 녹음을 하러 가기 전 자신의 가방에 있는 아이템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가방 아이템은 PPL이고, 보도에 따르면 이 가방을 SNS 계정에 올리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강민경이 영상 '더보기' 란에 올린 공지에는 가방 PPL 소개는 없고 '이 영상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돼 있다'고 하며 다른 PPL 제품과 제품명이 적혀 있다. 논란이 불거지고, 대중들은 강민경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PPL광고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해당 영상 속 가방 협찬은 고지하지 않은 장면 [사진=강민경 유튜브 캡처] 2020.07.16 alice09@newspim.com

이에 강민경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 유튜브 협찬을 받은 부분은 협찬을 받았다고, 광고가 진행된 부분은 광고를 진행하였다고 영상 속이나 영상의 '더보기' 란에 모두 표기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본 한 네티즌 역시 협찬받은 모든 제품이 유튜브 내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협찬 받은 모든 제품은 명시해야 한다. 외에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경은 해당 댓글에 "콘텐츠의 기획에 맞게, 광고주와 협의된 내용에 맞게 적절한 광고 표기를 진행했다. 저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에서는 현재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 권고(어떤 일에 관해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단계이며, 9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경은 더보기를 통해 PPL이 포함된 영상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돼 있다'고 고지했다. 그리고 PPL 중 일부 제품만 표기해 마치 구독자들이 봤을 때 표기한 제품만 유료광고인 것처럼 '눈속임'을 해왔다. 가방의 경우는 '영상에 유료광고가 포함돼 있다'에 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런 '꼼수'가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강민경은 눈속임으로 꼼수를 부렸다면, 한혜연은 구독자들을 속였다. 그는 지난해 9월 26일 '슈스스TV'를 통해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산 신발 중 가장 편한 신발을 공개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이걸 모아 오느라 너무 힘들었다. 돈을 무더기로 썼다"며 직접 산 제품임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산 제품이라고 얘기했지만 PPL이 숨어있었던 영상 [사진=슈스스TV 영상 캡처] 2020.07.16 alice09@newspim.com

또 댓글창을 통해 "내가 할인에 무료배송 혜택까지 받아 냈으니 꼭 신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해당 신발 구입 링크를 게재하며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 영상에는 PPL이 녹아 있었으며, 비용으로 대략 3000만원 내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혜연은 내 돈을 주고 산 제품이라고 말했지만, 영상에는 '유료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지만 구독자들이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사라질뿐더러, 영상을 다시 재생했을 때는 해당 문구가 다시 뜨지 않아 PPL임을 알아채기는 힘든 상태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슈스스TV' 측 관계자는 뉴스핌에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올릴 때 광고가 포함돼 있으면 이를 고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해당 영상을 올렸을 때 유료광고가 포함 고지를 체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광고 포함 문구가 영상 내에서 사라지거나, 다시 재생했을 때 나오지 않는 것은 유튜브 자체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광고/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 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간접광고? No!"…일상 공유하는 혜리·신세경·한예슬

PPL 받은 제품을 모두 표기하지 않고 '유료 광고가 포함돼 있다'라는 문구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리는 스타들과 달리, 똑같은 브이로그로 일상을 공개하고 자신의 애장품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림에도 간접광고를 일절 거절하는 스타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일상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고 있지만 PPL을 하고 있지 않는 혜리 2019.09.30 alwaysame@newspim.com

바로 유튜브 시작 후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혜리, 아이유, 신세경, 한예슬이다. 이들은 각각 77만명, 338만명, 99만명, 그리고 7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각자 자신의 일상과 함께 애장품을 공개하며 유튜브 채널을 말 그대로 팬들과 소통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다.

혜리의 플라잉 요가를 하는 모습과 더불어 동생과 함께 편집샵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을 서스럼없이 공개하며 일상을 공개했지만 여기엔 그 어떤 PPL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그룹 아이엔지 관계자는 "혜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간접광고를 일절 받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예슬, 신세경, 아이유도 마찬가지이다. 팬들이 궁금해하는 일상을 소소하게 공개하고 그 속에서 실제 사용하는 아이템을 자연스럽게 노출될 뿐, 채널을 개설한 이유를 소통의 목적으로만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많은 연예인들이 소통의 창구, 그리고 제2의 수입창구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타들의 경우 구독자수가 빠르게 오르고, 조회수 역시 개당 기본적으로 50만뷰를 돌파하기 때문에 많은 광고업체들은 단 시간에 빠른 수익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타들에게 PPL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독자들은 연예인들이 직접 PPL을 고지하지 않고 직접 돈을 주고 산, 혹은 실제로 사용하고 애정하는 아이템처럼 말을 하면 그걸 믿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말을 믿고 샀는데, 그게 PPL이라고 하면 구독자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의 꼼수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PPL의 경우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