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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여자 추행하는 법" 올린 난민신청자…법원은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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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SNS에 한국여자 성추행하는 법 동영상 올려
법원, 최근 난민 인정…"재판서 동영상 다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민경하 기자 = '한국 여성을 성추행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난민신청자가 강제 출국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지난 5월 13일 북아프리카 출신의 A씨가 서울외국인출입국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본국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 본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으로 4차례 구금되는 등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A씨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7년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줬다. 이듬해 A씨는 난민 신청을 했으나 서울외국인출입국청으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동영상이었다. A씨는 2018년 7월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성폭행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개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A씨가 직접 카메라를 향해 본국의 아랍어 방언으로 말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관련기사 : "성추행하다 걸리면 '난민' 강조해라"…'충격' 영상내용 살펴보니)

이 영상에서 A씨는 "성추행 대상으로 예의바른 아시아인들을 피해자로 삼아라"라거나 "한국여성 앞에서 '나는 성희롱자다'라고 말하면 스포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셀카를 찍을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성희롱은 적당한 시간대를 골라야 한다"며 "오픈된 곳,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며 "바는 어둡고 사람들로 붐비고 폐쇄되어 있다"며 바를 추천하기도 했다. 심지어 성희롱으로 걸려서 경찰서에 갈 경우 "경찰에게는 '취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고 '난민'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이 사실을 알게 된 당국은 A씨가 체류 연장 신청 없이 불법체류한 사실과 동영상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지 않고 자진적으로 출국하는 출국명령보다 더 강력한 행정 처분이다. 이와 함께 A씨의 난민 신청도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퇴거 소송과 난민 소송은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장성훈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제퇴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영상 내용에 대해 "성추행하려는 사람을 비꼬기 위한 블랙코미디나 B급 코미디로 제작한 것이지 진짜로 성추행하려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성추행 남성들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 특히 한국 여성들을 성추행·성폭행 범행의 잠재적인 대상으로 삼고 비하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난민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난민 재판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놓고 심리하기 때문에 A씨의 페이스북 동영상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난민 인정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외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과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만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고 측(출입국외국인청)도 난민소송에서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로 보호가 일시해제돼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 석방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 신분 인정과 강제퇴거 처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A씨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강제퇴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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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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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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