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부터 삼성까지...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화려한 혼맥'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6:28

아모레G, 탄탄한 혼맥지도...보광·삼성·중앙일보와 사돈의 연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장녀인 민정(29)씨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인 정환(35)씨가 약혼하면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려한 혼맥이 주목받고 있다.

보광과의 사돈의 연으로 서경배 회장은 롯데부터 삼성가(家)까지 재계에서 가장 폭넓은 혼맥 지도를 완성하게 됐다.

◆서경배 회장, 식품·유통·투자·언론 아우르는 혼맥 '눈길'

29일 재계에 따르면 서민정씨와 홍정환씨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하객 30여명을 초청해 소규모 약혼식을 진행했다. 공개 연애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사진=아모레퍼시픽] 2020.06.02 hrgu90@newspim.com

이들의 결혼이 성사되면 서경배 회장은 범 삼성가와 사돈을 맺게 된다. 홍정환씨의 부친인 홍석준 회장은 보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홍진기 회장의 셋째 아들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전 리움미술관 관장)가 누나다. 홍정환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종사촌 사이다.

이번 약혼식에 삼성가가 '총출동'한 것도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주요 인물들은 모두 약혼식에 참석해 부부의 연을 약속하는 이들을 축하했다. 홍 전 관장을 비롯해 홍정환씨와 고종사촌 관계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경배 회장 본인도 1990년 농심 신춘호 회장의 막내 딸인 윤경씨와 결혼해 롯데그룹과의 인연을 이어왔다. 신춘호 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동생이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작은아버지다.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언론계와의 혼맥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서경배 회장의 형인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은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장녀 방혜성씨와 결혼했다. 또 이번에 사돈을 맺게 되는 고 홍진기 회장의 장남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홍정환 씨가 약혼식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27 mironj19@newspim.com

◆2014년 시작된 보광-아모레 관계...'승계 1위' 입지 커질 것

약혼식의 주인공인 서민정씨는 아모레G 지분 2.93%를 보유한 그룹 2대 주주로 경영 승계 유력 후보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에 재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아모레퍼시픽 평사원으로 입사했다가 같은 해 6월에 퇴사해 중국 장강상학원의 MBA과정을 수료했다.

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에스쁘아 지분 19.52% ▲에뛰드 지분 19.5% ▲이니스프리 지분 18.18% 순이다. 이 외에도 서민정씨는 농심홀딩스 지분 0.28%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평가액만 약 2000억원으로써 지난해 국내 30대 이하 주식부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서민정씨와 홍정환씨가 결혼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한층 탄탄한 혼맥을 보유하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서민정씨는 한국판 델핀 아르노(루이뷔통 모에헤네시의 상속녀)로 불릴 만큼 업계에서 막대한 주목을 받는 인물"이라며 "혼인이 성사되면 아모레퍼시픽그룹 내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제 상대방인 홍정환씨는 보광창업투자에서 투자 심사를 총괄하고 있다. 지주사 BGF 지분은 0.52% 보유하고 있다.

현재 홍정환씨가 속해 있는 보광창업투자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인연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보광창투는 과거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2014년 보광창업투자가 투자한 IoT(사물인터넷) 기반 뷰티 디바이스 등이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