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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 '10대3' 압도적 결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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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수사심의위, 9시간 장고 끝 결정
삼성 경제적 영향력도 고려된 듯…"사실상 '여론재판' 불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을 하도록 검찰에 권고하는 데 압도적 의견을 모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사안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지난 26일 의결했다. 수사중단과 불기소 여부에 대해선 10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날 위원장 직무를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 직무대행을 호선하는 절차 포함 9시간 동안 회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현안위원회는 사법제도에 학식이 있는 각계 150명 이상 250명 이하 검찰수사심의위원 가운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됐다. 양 전 대법관의 회피로 출석위원 중 1명을 제외한 1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출석위원 중에는 관련 법학 교수, 언론인, 변호사, 자본시장법 및 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들이 이처럼 압도적 결과를 낸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수긍이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과 삼성 측이 주장한 경영상 위기 우려가 먹혀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검찰과 삼성은 오후 회의에서 진행된 의견진술 시간에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격돌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상품 투자시 부정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 거짓 기재, 거짓 시세 이용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토대로 이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 주식 가치를 고의로 낮추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변경 역시 이같은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를 확보하게 되면서 8조원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두 회사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활동이 위축됐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한다.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양측 주장에 검찰 측에 '이 부회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측에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의위원들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국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삼성의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다시 한 번 기소돼 사법리스크를 떠안을 우려도 이같은 판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 판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심의위원들이 2018년 12월부터 이어지며 20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전부 검토할 수 없었고 양측이 각각 제시한 50쪽 분량 의견서 검토 시간 역시 자본시장법과 구체적 혐의를 이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서다. 또 법관이나 관련법 전문가들도 이해가 어려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유무를 재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가리는 것 자체가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심의위 의결을 공식 문서 형태로 전달받는다.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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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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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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