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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보다 불리하다"...철강·정유 기업인들 '규제완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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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2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철소 가스 배출설비 적용을 유연화 하는 등 장치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와 공동으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26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가 목적이다. 지난 5월 IT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이후 2번째 마련된 자리다. 

박구연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과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경제의 밑받침이 되고 있는 주력업종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장치산업의 기업인 측으로 강호상 한국비철금속협회 부회장과 오창호 LS-니꼬(Nikko)동제련 이사, 안영모 GS칼텍스 팀장, 조병남 한화솔루션 상무, 박현 포스코 상무 등 철강, 비철금속, 정유, 석유화학 관련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구연 실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사진=현대제철]

◆ 화학물질 저장시설 관련 등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첫 번째 논의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규제완화 문제가 언급됐다. 2015년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저장시설은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방류벽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5년 이전에 착공된 시설은 감지기나 CCTV 등으로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하면 방류벽 설치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업계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노후시설 교체시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 동 제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철소 잔류가스 배출설비의 규제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현재 일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부생가스는 취급시설의 이상 등이 발생해 안전밸브로 배출되면 별도의 처리설비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생가스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변환시켜 배출해도 별도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안전성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납사 세율조정·부산물 자원재활용 확대 필요

국내외 경쟁에서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을 만들어 장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안됐다.

먼저 경쟁국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의 원료인 납사를 국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경쟁국인 일본·중국·대만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는 탄력관세 조정을 통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면 전방산업인 중소 가공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자가활용 부산물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외부유출 없이 원료로 재활용해도 폐기물로 분류된다. 전문업체의 위탁처리 등 별도절차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동일사업장 내에서 자가활용되는 물질은 전부 원료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에 없거나 해외보다 불리한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규제들로 우리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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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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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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