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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보다 불리하다"...철강·정유 기업인들 '규제완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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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2차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제철소 가스 배출설비 적용을 유연화 하는 등 장치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와 공동으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해 장치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26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가 목적이다. 지난 5월 IT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이후 2번째 마련된 자리다. 

박구연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과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경제의 밑받침이 되고 있는 주력업종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규제혁신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장치산업의 기업인 측으로 강호상 한국비철금속협회 부회장과 오창호 LS-니꼬(Nikko)동제련 이사, 안영모 GS칼텍스 팀장, 조병남 한화솔루션 상무, 박현 포스코 상무 등 철강, 비철금속, 정유, 석유화학 관련 업종별 협회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구연 실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사진=현대제철]

◆ 화학물질 저장시설 관련 등 '규제 완화' 한 목소리

첫 번째 논의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규제완화 문제가 언급됐다. 2015년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저장시설은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방류벽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5년 이전에 착공된 시설은 감지기나 CCTV 등으로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하면 방류벽 설치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업계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노후시설 교체시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 동 제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철소 잔류가스 배출설비의 규제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현재 일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부생가스는 취급시설의 이상 등이 발생해 안전밸브로 배출되면 별도의 처리설비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생가스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변환시켜 배출해도 별도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안전성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납사 세율조정·부산물 자원재활용 확대 필요

국내외 경쟁에서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을 만들어 장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안됐다.

먼저 경쟁국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의 원료인 납사를 국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경쟁국인 일본·중국·대만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는 탄력관세 조정을 통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면 전방산업인 중소 가공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자가활용 부산물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외부유출 없이 원료로 재활용해도 폐기물로 분류된다. 전문업체의 위탁처리 등 별도절차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동일사업장 내에서 자가활용되는 물질은 전부 원료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국에 없거나 해외보다 불리한 각종 규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함께 고민할 시점"이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규제들로 우리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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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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