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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중국 증시서 26년 만에 '부활' 기대되는 '데이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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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최초 도입, 1999년 시행 금지 규정
개미 투자자 이익 보호 위한 재도입 목소리
증시 활성화 이점, 시장 변동성 리스크로 지목

[편집자] 독자 여러분의 효율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뉴스핌이 [공부합시다]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공부합시다-중국편]이 익숙하지 않은 시장 환경, 제한적인 정보로 A주 투자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주식 투자자 A씨는 상장 1년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침 장에서 안정적 상승 곡선을 그려가던 중, 갑작스레 전해진 기업의 회계 조작 뉴스로 인해 오후 장에 들어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추락하는 주가를 지켜보면서도 주식을 팔 수가 없었다. 당일 매매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년 만에 중국 증시의 '데이 트레이딩'이 실현될까"

최근 A씨와 같은 수많은 중국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데이 트레이딩(day-trading)' 제도의 재개 여부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데이 트레이딩이란 주식을 매입한 날 바로 되파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쉽게 '당일 매매'라고 부른다.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일 매매가 중국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금지돼 왔다. 중국 양대 증권 시장인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서는 매입한 다음날에서야 주식을 되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데이 트레이딩이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씨처럼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키워야만 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2014년 11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증권거래소<滬>와 홍콩 증권거래소<港> 간의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개통 이후 중국 증시로 눈을 돌리는 한국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초보 입문자가 간과하기 쉬운 양국 증시의 거래 시스템 차이에 따른 리스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한 투자의 팁을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6.26 pxx17@newspim.com

◆ 중국 증시 거래시스템, 알고 넘어가자

중국 주식 투자를 원한다면, 우선 중국 증권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T+1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T+1 제도는 'T+1 거래(매매)'와 'T+1 결제'로 분류된다. 여기서 T는 거래(Transaction)의 약자를, 1이라는 숫자는 하루(장이 열리는 영업일 기준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음)를 의미한다.

T+1 거래는 주식을 사들인 후 하루 뒤인 이튿날 매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일(금)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1영업일 후인 4일(월)부터 매도가 가능하다.

T+1 결제는 주식 매입과 매도가 이뤄진 후 하루 뒤에 그 거래 내용이 장부에 기록, 실질적 정산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만약,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거래 대금은 1영업일 후에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며, 이 때서야 그 주식은 진짜로 내 것이 된다. 주식을 매도한 경우 1영업일 후에 판매 대금이 계좌로 입금이 되고 투자자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재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데이 트레이딩은 'T+0 거래(매매)'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결제의 의미는 포함돼 있지 않다. 즉, 현재까지 중국 금융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식을 사들인 당일 되파는 것은 가능해지나, 결제일은 종전처럼 하루 뒤가 된다는 의미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 설명하자면, 한국은 T+0 거래(데이 트레이딩), T+2 결제(2영업일 후 정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 중국 개미 투자자들은 왜 '당일 매매'를 원하는가

중국에는 "부추를 베다(割韭菜)"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부추는 '개미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관, 펀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힘 없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을 가로챈다라는 뜻이다.

오랜 기간 데이 트레이딩 재개를 요구해온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T+1 제도 하에서 돈을 벌기는커녕 잃기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이 같이 표현해 왔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T+0 제도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래 T+1 제도는 투기 세력의 적대적 공매도(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 조작을 막고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010년 4월 중국 금융 당국은 주가지수선물(특정 주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선물) 거래를 개시하면서 T+0 제도를 채택했다. 이에 현재 주가지수선물은 당일 매매가 허용되지만, 주식은 당일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모순적 구조를 띄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제도를 헤징(선물을 미리 매도 또는 매입함으로써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설사 이후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공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당일 매도가 불가한 만큼,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다음날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손절매(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을 예상해, 손해를 감수하고 보유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끊임없이 주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 시스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평한다. T+1 제도는 외부적 압박의 수단일 뿐, 근본적인 투기 행위를 저지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광발증권(廣發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결제 방식을 T+1 제도로 재변경한 199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주가 변동폭은 크게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1992년 5월 21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최초로 T+0 거래(데이 트레이딩)를 시행했으나, 이후 주가가 600~1500포인트 선에서 요동치며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1995년 1월 1일 이를 기존의 T+1 거래 제도로 변경했다. 

◆ 2020년 T+0 거래 제도, '제한적 데이트레이딩' 

현재 중국 당국은 T+0 거래(데이 트레이딩) 제도의 '도입'이 아닌 '재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중국 시장에서 데이 트레이딩 제도가 시행된 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난 1992년 5월 21일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주가 등락 제한폭을 없애는 동시에, 가장 먼저 주식 거래 제도를 기존의 T+1에서 T+0으로 변경하는 제도 개혁에 나섰고, 이후 이듬해인 1993년 11월 22일 선전증권거래소도 T+0 거래 제도를 채용한다.

하지만, 당일 매매를 허용한 후 주가가 급격한 등락폭을 보이며 출렁였고, 1995년 1월 1일 상하이와 선전 두 증시는 투기 세력에 의한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의 확대를 우려해 주식 거래 방식을 기존의 T+1으로 다시 변경했다.

이후 1999년 중국 금융 당국은 '증권법' 개정을 통해 T+0 거래 제도를 아예 금지시켰고, 2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중국은 T+1 거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 트레이딩 제도의 재개 여부는 지난 5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이어 양회가 끝난 직후인 5월 29일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적시에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개설된)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에 '데이 트레이딩 1회(單次T+0交易)'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는 공지를 내면서 재도입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1회'라는 대목이다. 통상 데이 트레이딩은 주식을 하루에 한 차례 이상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중국이 재개를 검토 중인 '데이 트레이딩'은 매수 후 최대 한번만 당일 매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하루 동안 수 차례 매매가 가능한 한국의 데이 트레이딩과는 차별화된다. 앞서 지난 1992년과 1993년 중국에서 채택된 바 있는 T+0 제도는 한국처럼 당일 매매 횟수의 제한이 없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공지가 있은 후, 중국 증시는 크게 출렁였다. 다음 거래일인 6월 1일 상하이지수와 선전지수는 각각 2.2%씩 올랐고, 창업판과 중소판은 각각 3.4% 이상 뛰었다. 커촹반에 상장된 105개 종목에는 일제히 레드라이트가 켜졌다. 데이 트레이딩 재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드러난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광발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1월 한국에 데이 트레이딩(중국에서 T+0 거래로 표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중국 금융 시장은 데이 트레이딩 재개를 통해 중국 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T+0 거래 재도입, 중국 증시에 '양날의 칼'

현재 T+0 거래(데이 트레이딩)의 재도입은 검토 단계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제도든 양면성이 있는 만큼, 데이 트레이딩 제도 또한 이점과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관련 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중국 당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 트레이딩 제도 재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더 많은 투자자를 확보하고, 잠자던 자금을 풀어 유동성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증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데이 트레이딩 제도는 '가격 예시' 기능 실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가격 예시란 미래 가격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미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가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무모한 과잉투자와 잘못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을 장기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통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를 즉시 매도해 더 큰 손해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데이 트레이딩 제도는 다수의 글로벌 주류 시장이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제도상의 보폭을 맞춰 중국 증시의 국제화를 앞당기고, 시장 매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더 많은 투기 행위를 유발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데이 트레이딩 제도의 재도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T+1 거래 제도 하에서도 근본적인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제도 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데이 트레이딩 시행에 따른 중대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하루 동안 여러 차례 매수 및 매도에 나설 경우 시장 거래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자금 유입이 실제 규모보다 부풀려지면서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데이 트레이딩을 최초로 시행했던 1992년 5월 21일 상하이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의 617포인트에서 105% 급등한 1266 포인트를 기록했고, 하루 거래량은 3배로 늘어났다. 아울러 7개월 이후에도 상하이 지수의 큰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1992년 12월 24일부터 1993년 2월 16일까지 상하이지수는 760포인트에서 최고 1558포인트까지 급등, 100%에 달하는 주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 1993년 3월 들어 상하이지수는 급락세로 전환, 월별 주가 낙폭 30%를 넘어서기도 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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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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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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