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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병사, 병원 간다고 외출 후 자가방문 의혹…공군, CCTV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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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빨래 심부름도 13회…부모가 와서 가져가기도
1인 생활관 및 샤워실 보수·부대배속은 "특혜 없다" 결론
공군 "감찰조사·군사경찰 수사 진행중, 확인된 혐의는 처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른바 '공군 황제병사'로 불리며 특혜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최모 상병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간다고 외출해 본인의 집에 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공군은 최모 상병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군은 현재 원인철 참모총장 지시로 공군본부 감찰과 군사경찰 수사를 병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3일 공군부대 '황제병사'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금천구 공군 부대 정문에서 근무 병사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06.13 dlsgur9757@newspim.com

공군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현재 소속된 서울 금천구 모 부대에 지난해 9월 배속된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실시했다.

이 중 7회가 민간 진료였는데, 최모 상병이 일부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간다고 한 후 진료를 마친 뒤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방문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올해부터 지휘관 승인이 있을 경우 진료목적 외출을 혼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료목적이라 하더라도 병사 단독 외출은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공군은 최모 상병의 집 근처 CCTV 확인, 지휘관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부사관 빨래 심부름은 사실로 확인됐다. 공군 조사결과, 최모 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 배속 이후 매주 주말 면회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했다. 공군에 따르면 최모 상병은 평일에 면회를 오기도 했다. 최대 면회 횟수는 주 3회였다.

그러다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면회가 금지되자, 최모 상병은 "피부병(모낭염, 피부염)때문에 생활관 공용세탁기 사용이 어려우니 부모님을 통해 자가에서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소속부서 간부에게 요청했다.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병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3월부터 5월까지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병사 부모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간부는 부모에게 세탁물을 받아 병사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음용수(마시는 물)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사경찰이 간부 등을 대상으로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다만 간부는 "해당 조치는 선의로 해 준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경찰은 세탁물 반출과 음용수 반입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부대 측에서는 해당 과정에서 세탁물 가방 내용물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모 상병이 세탁물 가방에 군용물을 넣어 반출했거나 반입 불가능한 음용수를 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군 생활관 모습 [사진=대한민국 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 1인 생활관은 으뜸 병사 건의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승인
    샤워실 보수는 전임 여단장 지시·부대 배속은 당시 상황 및 성적으로 결정

다만 공군은 최모 상병에게 제기된 의혹 중 1인 생활관, 샤워실 보수, 부대 배속 등에는 특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먼저 생활관 단독 사용 부분은 최모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평소 에어컨 사용 문제로 갈등이 잦았기 때문에 생활관 으뜸병사가 먼저 건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공군 '황제병사' 1인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건의했다)

당초 승인권자에 해당하는 지휘관은 "우발상황 발생 시 대처 불가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최모 상병이 고열(37.8도)로 외진을 다녀온 후 '냉방병과 우울감으로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아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군 관계자는 "최모 상병이 11일부터 20일까지 입원치료를 위한 청원휴가를 다녀와 실제 사용 기간은 8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또 최모 상병 아버지 요청으로 샤워실 보수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전임 여단장이 지난해 재임 중 주간참모회의를 통해 수차례 지시한 내용"이라며 "이에 2019년 11월 공군본부에서 긴요예산을 배정받아 같은 해 12월에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여단장에게 확인한 결과, 최모 상병 부모를 만난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대배속 관련해서도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모 상병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군 부사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배정인원이 1명인 곳이 있는데, 선임병사 전역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최모 상병이 전입을 왔다"며 "특히 부대가 서울에 위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최모 상병의 해당 특기(재정) 배속은 당시 상황과 최모 상병 성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최모 상병 배속 당시 재정특기의 경우 충원율이 109%에 달해 오버TO 배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또 2019년 9월에 실시된 기본군사교육 및 특기교육 결과에 따라 최모 상병을 배속했다"며 "해당 병사를 특정 부대, 특정 부서로 배속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군 공식 마크 [사진=공군본부 홈페이지]

◆ 아직 본인 대면조사 실시 안 해…최모 상병, 청원 휴가 후 최근 복귀
    공군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사실관계 밝혀 재발방지 대책 시행할 것"

일부 의혹은 사실로, 또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아울러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의혹도 있다.

특히 최모 상병이 지난 20일까지 청원 휴가를 나갔었기 때문에 아직 본인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군은 "국민 여러분께 병사 특혜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며 "공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식별된 문제점은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겠다"며 "현재까지 최모 상병에 대한 지휘감독 부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 미숙이 식별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건강문제, 병영 부적응 등 별도 관리가 불가피한 병사들은 병영생활 도움관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하고 외출 등의 병사 출타는 엄정하고 형평성 있게 시행되도록 사전·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등 병사 관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병사는 최영 전 나이스금융그룹 부회장의 아들이다. 최 전 부회장은 아들 군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직후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부회장직을 내려놨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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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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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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