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파주가 6·17대책 풍선효과 지역이라고?…"13년전 분양가도 회복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운정신도시 아파트들, 2007년 분양가보다 1억~2억원 저렴
파주 집값, 10주 연속 하락세…"6·17대책 풍선효과는 허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도 파주가 '6·17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기사가 많다. 하지만 실제 파주 운정신도시는 분양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은 최근 실거래가가 분양가보다 최대 2억원 가까이 낮았다.  

◆ 운정신도시 아파트들, 2007년 분양가보다 1억~2억원 저렴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1단지 두산위브 전용 125㎡는 현재 매도호가가 3억7500만~4억원 수준이다. 지난 2007년 11월 당시 분양가(5억14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싼 가격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분양가보다 1억4300만원 낮은 3억7100만원에 실거래됐다.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11단지 동문굿모닝힐 전용 123㎡는 이달 3억3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007년 11월 분양가(4억9840만원)보다 1억6800만원 이상 싼 가격이다. 현재 매도호가는 3억6500만~4억2500만원으로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 7300만~1억3000만원 이상 저렴하다.

비슷한 시기에 파주에서 분양한 해솔마을4단지 벽산우남연리지(전용 118~119㎡), 가람마을1단지 벽산한라(전용 125㎡), 가람마을9단지 남양휴튼(전용 120~121㎡)도 13년 전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7400만~5억2240만원이다. 하지만 지난 5~6월 실거래된 가격은 3억5000만~3억9700만원으로 분양가와 1억2000만원 넘게 차이난다.

같은 연도에 파주에서 분양한 해솔마을5단지 삼부르네상스, 가람마을10단지 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한울마을7단지 삼부르네상스도 지난 5~6월 실거래가가 13년 전 분양가보다 8000만원 이상 낮다.

올 들어서도 파주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파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4월 6일 0.02% 하락한 뒤 지난 8일(-0.01%)까지 10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매주 상승세를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

◆ 파주 집값, 10주 연속 하락세…"6·17대책 풍선효과는 허위"

앞서 국토부는 6·17대책 발표 후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 지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김포, 파주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자 이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다수 언론에서 파주가 6·17대책으로 반사이득을 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파주 주민들은 현재 파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파주 아파트값은 13년 전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할 만큼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은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6·17대책에 따른 파주 부동산시장 풍선효과는 허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주민은 "운정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들은 13년전 3.3㎡당 1100만원에 분양했지만 현재 매맷값은 3.3㎡당 800만~900만원 수준"이라며 "다른 지역 아파트들이 수억원씩 오를 동안 운정신도시 집값은 13년 전 분양가보다 1억~2억원 이상 폭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운정신도시 아파트를 팔아서는 다른 지역으로 도저히 이사갈 수도 없다"며 "국토부는 지난 13년간 파주시 전체의 아파트 변동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어땠는지, 또한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폭락으로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지 직접 현장조사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국토부가 파주가 풍선효과를 보인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진단했다.

홍춘욱 숭실대학교 겸임교수는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들은 아직 분양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큼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파주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한다면 지나친 규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