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897만6000개의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약국에 747만3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 9만2000개, 우체국에 7만개를 공급하며, 교육부에도 3만1000개를 공급한다.

공적마스크는 전국의 약국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대구와 경북 청도 읍면 소재의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주일에 3개를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1주일에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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