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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前청장, 세월호 변사 사진 증거 채택 거부…"고인에 대한 예의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6:25

세월호 구조업무 부실…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고인 측 증거 부동의, 실체 규명에 부적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익사가 사망 원인임은 부인할 사람이 없다"며 피해자 변사 사진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전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완전 직립에 성공, 참사 4년 만에 바로 세워졌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변사 사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에도 이 사건이 변사 사건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안이다"며 "검찰에서 기록 증거로 사망진단서로 제출했고, 세월호 참사에서 사망 원인이 익사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사 사고에서 기증된 사진까지 (증거로) 붙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냐"고 묻자 김 전 청장 측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기보다 아무래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의미"라고 답했다.

검찰은 "(사진 증거는) 이 사건에서 사망 결과에 대해 입증할 증거"라며 "현재로서는 철회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김수현 전 청장 측은 검찰의 수사 보고, 관계인 진술 자료, 검사 결과 보고서 등 상당한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관련된 사건에서 이미 많은 조사와 공판이 진행됐고 확정판결까지 나왔다"며 "상당 부분 범죄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많은 증거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끼리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투는 사안은 공통된 부분이 있다"며 "증거에 대한 입장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피고인이 부동의한 청문회 영상, 녹취 등 자료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가리는 데 최소한 영상 증거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할 측면이 있다"며 "의견을 재검토해서 동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 측에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을 초래한 피고인들의 부작위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 업무가 무엇이고 또 어떤 위반을 했느냐가 주요 쟁점이다"며 "변호인 측이 지적한 대로 각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을 두세 차례 더 준비기일로 진행해 증거 의견에 대한 피고인 측의 최종 입장을 듣고, 증인 신청과 서증조사와 관련한 계획 및 피고인들의 개별 쟁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양 간부들은 세월호 여객선이 기울어져 침몰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해양수색 구조 매뉴얼 등에 따라 승객 구조 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양경비 담당 순경에게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2월 김 전 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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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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