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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핀VS핀테크, 데이터3법 앞두고 데이터 확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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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편결제 시장 2016년 11조→2018년 80조 '껑충'
"금융권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가속화"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국내 핀테크(Fintech)와 테크핀(Techfin) 업계가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석달 앞두고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나서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테크핀' 기업은 오프라인 데이터망을 구축하고 금융·보험계까지 발을 내디뎌 종합 테크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BC·신한·하나 등 카드사도 플랫폼을 구축해 핀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3법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3법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기관들로부터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에 빅데이터 분석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고객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경우 핀테크와 테크핀 기업간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결제액 기준 국내 간편결제시장 규모는 2016년 11조7810억원에서 2018년 80조 1453억원으로 약 7배 이상 성장했다. 

◆핀테크 '대표주자' 카카오·네이버...오프라인 데이터 확보 '박차'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테크핀계 대표 주자로 꼽힌다. 양사는 최근 오프라인 데이터까지 망을 구축해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막대한 오프라인 결제망 구축 비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결제 패턴 분석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부터 제로페이와 연계해 전국 44만개에 달하는 가맹점에서 신속대응시스템(QR)코드 결제를 가능케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2018년부터 15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에게는 QR코드인 소호결제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해 금융·보험계까지 진출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올해 '네이버통장'을 첫 상품으로 선보인 뒤, 하반기에 주식, 보험, 예금·적금 등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카카오는 추후 증권 트레이딩시스템, 보험상품 등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지난 3월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해 마이데이터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마이데이터 변화에 맞춰 개인화된 금융자산 분석, 금융정보 맞춤관리, 상품 추천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스, 뱅크샐러드 등 스타트업 테크핀 서비스 역시 금융권 진출을 예고했다. 

◆ 테크핀의 도약에 위협받는 카드사...주도권 다툼에 '골머리'

당초 데이터 규제 개선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것은 카드사였다. 카드사는 금융 당국에 줄곧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개선을 요구해왔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카드사가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구축으로 돌파구를 찾을까 기대했지만,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도약으로인해 쉽지않은 경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주도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카드사의 앱카드는 테크핀의 간편결제보다 범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의 시행으로 데이터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융합 활성화로 핀테크·금융권의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용선 SK증권 연구원도 "데이터3법으로 '테크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변환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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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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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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