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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핀VS핀테크, 데이터3법 앞두고 데이터 확보 전쟁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21:25

국내 간편결제 시장 2016년 11조→2018년 80조 '껑충'
"금융권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가속화"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국내 핀테크(Fintech)와 테크핀(Techfin) 업계가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석달 앞두고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나서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테크핀' 기업은 오프라인 데이터망을 구축하고 금융·보험계까지 발을 내디뎌 종합 테크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BC·신한·하나 등 카드사도 플랫폼을 구축해 핀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3법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 3법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기업·기관들로부터 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에 빅데이터 분석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고객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경우 핀테크와 테크핀 기업간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결제액 기준 국내 간편결제시장 규모는 2016년 11조7810억원에서 2018년 80조 1453억원으로 약 7배 이상 성장했다. 

◆핀테크 '대표주자' 카카오·네이버...오프라인 데이터 확보 '박차'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테크핀계 대표 주자로 꼽힌다. 양사는 최근 오프라인 데이터까지 망을 구축해 데이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막대한 오프라인 결제망 구축 비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결제 패턴 분석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부터 제로페이와 연계해 전국 44만개에 달하는 가맹점에서 신속대응시스템(QR)코드 결제를 가능케했다. 카카오페이 역시 2018년부터 15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에게는 QR코드인 소호결제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해 금융·보험계까지 진출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올해 '네이버통장'을 첫 상품으로 선보인 뒤, 하반기에 주식, 보험, 예금·적금 등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카카오는 추후 증권 트레이딩시스템, 보험상품 등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지난 3월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해 마이데이터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마이데이터 변화에 맞춰 개인화된 금융자산 분석, 금융정보 맞춤관리, 상품 추천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스, 뱅크샐러드 등 스타트업 테크핀 서비스 역시 금융권 진출을 예고했다. 

◆ 테크핀의 도약에 위협받는 카드사...주도권 다툼에 '골머리'

당초 데이터 규제 개선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것은 카드사였다. 카드사는 금융 당국에 줄곧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개선을 요구해왔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카드사가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구축으로 돌파구를 찾을까 기대했지만,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도약으로인해 쉽지않은 경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주도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카드사의 앱카드는 테크핀의 간편결제보다 범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의 시행으로 데이터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융합 활성화로 핀테크·금융권의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용선 SK증권 연구원도 "데이터3법으로 '테크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변환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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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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