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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전세계 누적 사망자 30만명…"코로나19 장기전 각오해야"(15일 오후 1시 32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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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백신이 최선이나, 안전성·유통 등 의문 많아"
백악관 사용하는 'ID NOW' 진단기 부정확 우려
美 CDC, 어린이 괴질 진단 가이드라인 배포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44만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0만명을 넘겼다. 

미국에서는 이날 2만71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40만명을 넘겼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도 1만3028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러시아에선 997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우다드후아레스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멕시코 응급구조사(paramedic)들이 코로나19(COVID-19) 환자를 응급차로 이송하고 있다. 2020.05.13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통제 가능 수준까지 가는데 4~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WHO의 수석 과학자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즈(FT)가 주최한 웨비나에 참석해, 백신이 코로나19 통제에 최선의 방안으로 보이지만 안전성과 양산·유통 문제에서 의문이 많다고 우려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코로나19 진단기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관련된 뉴욕대학 연구원들의 연구에서는 양성환자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이 해당 기기 검사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 괴질에 대한 진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국 39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후에도 바이러스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며 2차·3차 확산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444만3819명, 30만2468명으로 전날보다 9만5573명, 5213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41만7889명 ▲러시아 25만2245명 ▲영국 23만4440명 ▲스페인 22만9540명 ▲이탈리아 22만3096명 ▲브라질 20만3165명 ▲프랑스 17만8994명 ▲독일 17만4478명 ▲터키 14만4749명 ▲이란 11만4533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5906명 ▲영국 3만3693명 ▲이탈리아 3만1368명 ▲프랑스 2만7428명 ▲스페인 2만7321명 ▲브라질 1만3999명 ▲벨기에 8903명 ▲독일 7884명 ▲이란 6854명 ▲네덜란드 5609명 ▲캐나다 5592명 등이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WHO 수석과학자 "질병 통제에 4~5년 걸릴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소미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는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글로벌 보드룸 웨비나에 참석, "나는 4년에서 5년이란 기간 안에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팬데믹이 향후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통제에 있어 백신이 "최선의 방안"(best way out)으로 보인다면서도 백신의 안전성과 양산, 공정한 유통 등에 대한 "의문들"(ifs and buts)이 많다고 우려했다.

스와미나탄 과학자는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과 성공적인 봉쇄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팬데믹 도래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 팀장은 같은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영영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해 엔데믹(endemic) 가능성을 제기했다. 엔데믹은 말라리아, 뎅기열과 같이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뜻한다.

미국 애보트(Abbott)사의 코로나19 신속 분자진단기 '아이디나우(ID NOW)' [사진=Abbott 홈페이지] 2020.05.15 herra79@newspim.com

◆ 미 FDA "백악관 사용 애보트 진단기, 부정확 위험"

백악관이 사용하는 코로나19 신속 진단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미국 보건당국이 경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백악관에서 사용하는 몇분 안에 진단기 '아이디나우(ID Now)' 초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잠재적으로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14일(미국 현지시각)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FDA는 특히 이 기기가 잘못된 음성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데 주목했다.

앞서 뉴욕대학 연구원들은 이 기기가 양성환자의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누락시킬 수 있다는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앞서 4월에 클래브랜드클리닉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확도가 85% 수준으로 다른 진단기기에 비해 낮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팀 스텐젤 FDA 의료기기 및 방사선 보건센터(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DRH)내 체외진단 및 방사선 보건 담당국장은 "[아이디나우의] 부정확한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평가 중이고 이를 위해 애보트 사와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FDA가 애보트 사와 함께 진단의 정확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회사와 공동으로 진단 연구를 위한 다른 방법도 모색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FDA는 진단 결과의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신속사용승인을 받은 '아이디나우가' 당분간 진단기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80만개 이상의 진단기를 배포한 애보트 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뉴욕대와 클리브랜드클리닉 등의 연구 결과에 대해 표본이 작고 잠재적으로 편향된 설계, 기기 제조사의 사용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의 요인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디트로이트에서 수행된 한 연구 결과 등에서는 정확도가 98%로 나오는 등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인 연구 결과들도 있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보트 사는 FDA와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 최소 150명의 코로나19 양성환자를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동의했다면서 "하루 이상이 아닌 분 단위로 결과를 내는 아이디나오의 이용 가능성이나 접근의 용이성은 더 많은 진단 결과를 내놓아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뉴욕거래소에서 애보트 주가는 정규장에서 0.4% 내린 91.78달러로 마감한 뒤, 장 마감 후 거래에서 3.6% 급락한 88.50달러에 거래됐다. 3월 중순에 61달러 선까지 급락했던 이 회사 주가는 지난 4월20일 장중 한때 100달러까지 급반등하는 등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들어 5.66% 상승한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5일 0시 58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42만4700명, 8만5843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4만8192명(이하 사망 2만7617명) ▲뉴저지 14만2704명(9946명) ▲일리노이 8만8081명(3945명) ▲메사추세츠 8만2182명(5482명) ▲캘리포니아 7만4947명(3039명) ▲펜실베이니아 6만3158명(4298명) ▲미시간 4만9489명(4787명) ▲텍사스 4만5169명(1256명) ▲플로리다 4명3202명(1874명) ▲메릴랜드 3만6021명(1866명) 등이다.

[아마다바드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아마다바드 주택가에 의료 종사자들이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4.08 gong@newspim.com

◆ 미국 CDC, '어린이 괴질' 진단 가이드라인 배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어린이 괴질 진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공식적으로 "COVID-19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증후군은 독성 쇼크와 함께 발열, 발진, 부은 침샘, 심한 경우 심장염증 등 가와사키병 증상을 동반한다. 가와사키병은 '소아 급성 열성 피부점막 림프절 증후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CDC는 새로운 지침에서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이 "21세 이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염증의 증거나 심장·혈관·내장·피부·신경과 같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준의 여러 장기 손상을 나타낸다"고 정의했다.

의사들은 이 희귀 질환을 진단하기 전 증상을 보고 그럴 듯한 다른 진단이 배제돼야 한다. 예컨데 발열과 염증 증세를 나타내는 다른 질병들이 있으면 섣불리 소아 염증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 코로나19 검사나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야 한다.

지난 12일 뉴욕주 보건 당국은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 사례 102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감염 검사 혹은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CDC는 뉴욕주와 뉴욕시 모두 추가 의심 사례들을 보고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새로운 지침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 의사들이 최근 란셋(The Lancet)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탈리아 북부의 한 병원에 10명의 소아 환자들이 이 희귀 질환을 앓아 입원했으며 이들 중 8명이 코로나19 항체 검사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가와사키병과 비슷하지만서도 코로나19 사태 시기 입원한 소아 환자들은 나이대가 조금 높았고 병세가 더 심했다고 적시됐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프랑스 파리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관련 의심 소아 질환 환자는 17명이다. 영국 런던에서는 8건의 어린이 괴질 사례가 보고됐으며 14세 소아 환자 한 명이 사망했다. 이밖에 스페인, 스위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보고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 확산이 우려된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마이클 레빈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례적인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39개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5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아베 "장기전 각오…2차·3차 확산 대비할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며 "제2차, 3차 확산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15일 NHK가 전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중 39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 단 도쿄(東京)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오사카(大阪)·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계속해서 긴급사태선언이 유지된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본회의에 참석해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후에도 바이러스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어 제2차, 3차 확산 가능성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만약 감염이 확산돼 만연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다시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생활방식'을 철저히 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업계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항원검사와 타액을 이용한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 등을 통해 검사 체제를 충실히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를 대비한 의료제공체제 역시 확보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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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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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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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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