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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미래車 '자율주행'...기술은 전진·인프라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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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18개 업체 중 6위
학계 "정부,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이유 곱씹어봐야"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자율주행시대가 현실로 올 수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 한 기술담당 임원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통신, 신호체계 등 제반 시설과 지능적으로 결합하면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자율주행은 차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無人)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기술이 상용화돼야 자율주행 전기차, 개인 비행체 등 이동의 새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좌측)과 앱티브 케빈 클락 CEO(우측)  [사진=현대차그룹] 2020.04.17 peoplekim@newspim.com

 ◆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전 세계 6위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은 주목할 만하다. 23일 미국 시장 조사업체 내비건트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앱티브(APTIV)는 18개 세계 완성차 업체 중 자율주행차 리더보드의 기술 순위 6위로 올랐다.

현대차가 내비건트 리더보드에서 10권 내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위는 웨이모(구글), 2위는 포드, 3위는 크루즈(GM), 4위는 바이두, 5위는 인텔-모바일아이가 차지했다.

지난해까지 10위권 내에 폭스바겐, 토요타, 벤츠, BMW 등 업체가 있었으나, 현대차가 올해 이들 기업을 모두 추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리더스그룹에 합류했다는 평가다.

내비건트는 기술 수준에 따라 ▲리더스(Leaders) ▲콘텐더스(Contenders) ▲챌린저스(Challengers) ▲팔로워스(Followers)로 구분하는 데, 미국 테슬라는 챌린저스에 머물 정도로 현대차 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자율주행 전문업체인 앱티브와 40억달러의 합작사 설립 계약을 맺으며 자율주행 기술 순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앱티브는 차량용 전장부품 및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인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컴퓨팅 플랫폼, 데이터 및 배전 등 업계 최고의 모빌리티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설립 절차를 완료한 현대차-앱티브는 오는 2022년까지 완성차 업체 및 로보택시 사업자 등에 공급할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되는 레벨 4, 5 수준의 궁극의 자율주행차를 조기에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개척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 한국 무인차 기술 '레벨 3.5' 수준

자율주행 기술 단계인 '레벨'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가 2016년부터 분류한 것으로, 전 세계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레벨0에서 레벨5까지 6단계로 나뉜다.

레벨0~2까지는 주행 보조 개념이지만 레벨3부터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레벨5는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무인차 기술의 최정점이다.

주행 중 안전을 위해 시스템이 단순히 경고하고 일시 개입하는 전방충돌방지보조(FCA), 후측방충돌경고(BCW) 등은 레벨0에 해당한다.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가·감속 중 하나를 수행하는 차로유지보조(LF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등은 레벨1이다.

이와 함께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및 가·감속을 모두 수행하는 고속도로주행보조(HDA)는 레벨2로, 최근 출시되는 차에 적용돼 있다. 주행 시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는가 하면, 차선에 맞춰 일정 시간 동안 차선을 넘어가지도 않도록 스티어링휠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레벨3는 차량 제어와 주행 환경을 동시에 인식하지만, 비상 상황 시 운전 제어권을 운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현재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무인차 기술로 접어드는 레벨 3.5로 평가받고 있다. 레벨4 이상이면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된다.

레벨4는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는 점이 레벨3와 동일하지만,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레벨4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이 있으나, 레벨5는 제약이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율주행 레벨 6단계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0.04.17 peoplekim@newspim.com

 ◆ "자율주행 지원 늘리고, 인프라 조성에 나서야"

정부는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해 자율주행 거점 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율주행 시험 주행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등 12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여객자동차운수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등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특례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자율주행차는 수백에서 수천대가 임시운행하며 기술 시험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기술 시험 중인 자율주행차는 지난해 11월 기준 8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는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인프라 조성에도 나서야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신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자동차 분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현행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2년의 임시허가를 얻은 상태다.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이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범 운행 중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차량 공유, 모바일 간편 결제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등 이동 수단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립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허용이 필요하다.

전경련은 또 자동차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해 군집주행 제도 마련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군집주행은 자율주행 기술을 토대로 각차량이 차량 내 설치된 통신, 센서 등으로 각차의 위치, 속도 등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군집주행 관련 법규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자동차 업계가 20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는 만큼 법규 제정 시기를 단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신산업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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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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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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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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