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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진통…美 전문가도 "트럼프 행정부, 지나친 인상 요구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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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협정 공백에 우려 ↑…요구액 낮추고 유효기간 확대해야"
"코로나19와 맞물려 한·미 관계 훼손, 신속히 문제 마무리하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분담금 요구액을 낮추고 협정 유효기간을 확대해 이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고 실망한다"며 "신속히 해법을 찾지 않으면 동맹에 상처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VOA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만료된 SMA의 공백이 길어지는데 대해 워싱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혼란이 더해지면서 오랜 동맹 관계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VOA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속에서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 나라 간 더욱 빠른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 참석했다. 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시간이 갈수록 해외주둔 미군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은 분담금 인상에 더욱 긍정적이고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요구는 한도를 한참 넘은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비교해 이미 자신의 몫을 다 해 왔지만,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어떤 동맹보다도 군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분담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4 photo@newspim.com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이 역사적 동맹인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며 적정선에서 타결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한국은 언제나 미국에 협조해왔고 경제 성장을 할 때마다 분담금을 늘려왔다"며 "한국을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독일 등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 한국은 언제나 합당한 만큼의 비용을 분담해왔다"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이어 "부유한 나라들이 공정한 몫을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지만 한국은 예외"라며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으로도 95억 달러를 지원했다. 한미연합사령부(CFC)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맹을 위한 한국의 기여는 매우 강력했고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이 점이 주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분담액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으로 보수, 진보의 차이를 떠나 한국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첫 SMA 체결에 관여했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 보다 늘릴 수 있지만, 미군 주둔에 드는 점진적 증가액 이상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이어 "방위비를 자선활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은 결국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북한의 재침입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야말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주한미군을 귀환시킬 경우 이들을 제대시키지 않는 한 미국은 더 많은 유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애초 50억 달러로 알려졌던 미국의 요구액에 관해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미국은 늘 한국의 민주주의'가치를 존중한다고 밝혀 온 만큼, 민주주의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변화가 필요한지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 [뉴스핌 DB]

◆ 전문가들 "SMA 유효기간 1년 너무 짧아…양국 간 혼란·갈등 야기"
    "유효기간 늘리고 코로나19·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최소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고 협상을 지나치게 오래 끌면서 동맹과 긴장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도 "안정을 회복하고 이번과 같은 위기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금액은 올리되 현재 1년 단위인 협정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안이 '윈윈(win-win)'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분담금을 현행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분담금을 앞으로 2년 동안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와 북한에서 야기될 실질적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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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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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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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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