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한미 방위비 협상 진통…美 전문가도 "트럼프 행정부, 지나친 인상 요구 접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 "협정 공백에 우려 ↑…요구액 낮추고 유효기간 확대해야"
"코로나19와 맞물려 한·미 관계 훼손, 신속히 문제 마무리하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분담금 요구액을 낮추고 협정 유효기간을 확대해 이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7일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고 실망한다"며 "신속히 해법을 찾지 않으면 동맹에 상처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VOA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만료된 SMA의 공백이 길어지는데 대해 워싱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혼란이 더해지면서 오랜 동맹 관계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VOA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속에서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두 나라 간 더욱 빠른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 참석했다. 2020.03.24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동의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시간이 갈수록 해외주둔 미군 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은 분담금 인상에 더욱 긍정적이고 주도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요구는 한도를 한참 넘은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들과 비교해 이미 자신의 몫을 다 해 왔지만,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어떤 동맹보다도 군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분담금을 어느 정도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4 photo@newspim.com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이 역사적 동맹인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되며 적정선에서 타결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한국은 언제나 미국에 협조해왔고 경제 성장을 할 때마다 분담금을 늘려왔다"며 "한국을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독일 등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 한국은 언제나 합당한 만큼의 비용을 분담해왔다"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이어 "부유한 나라들이 공정한 몫을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는 이해할 만하지만 한국은 예외"라며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으로도 95억 달러를 지원했다. 한미연합사령부(CFC)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맹을 위한 한국의 기여는 매우 강력했고 미국과의 분담금 협상에서 이 점이 주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미국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분담액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으로 보수, 진보의 차이를 떠나 한국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첫 SMA 체결에 관여했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 보다 늘릴 수 있지만, 미군 주둔에 드는 점진적 증가액 이상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이어 "방위비를 자선활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은 결국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북한의 재침입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야말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주한미군을 귀환시킬 경우 이들을 제대시키지 않는 한 미국은 더 많은 유지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애초 50억 달러로 알려졌던 미국의 요구액에 관해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미국은 늘 한국의 민주주의'가치를 존중한다고 밝혀 온 만큼, 민주주의가 방위비 대폭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 변화가 필요한지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 [뉴스핌 DB]

◆ 전문가들 "SMA 유효기간 1년 너무 짧아…양국 간 혼란·갈등 야기"
    "유효기간 늘리고 코로나19·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최소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처럼 1년마다 갱신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고 협상을 지나치게 오래 끌면서 동맹과 긴장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도 "안정을 회복하고 이번과 같은 위기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금액은 올리되 현재 1년 단위인 협정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안이 '윈윈(win-win)'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분담금을 현행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분담금을 앞으로 2년 동안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위기와 북한에서 야기될 실질적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