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종합] 대구서 온 일가족 '광교신도시' 곳곳 누벼…비판 목소리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대구에서 경기 수원시 딸 집을 방문한 60대 부부에 이어 30대 아들도 확진 판정을 받으며 수원 광교신도시 지역이 패닉에 빠졌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들의 동선은 광교지역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밀접접촉자 수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가족 중 아버지는 지난 22일 정오 무렵 감기 기운이 있어 수원 팔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고, 검체를 채취한 후에 왜 자가격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인 수원시는 현재 이들의 동선 확인 및 밀접촉첩자 분류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초미세 구조 형태.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CDC/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2.24 hm0712@newspim.com

아버지 A(67·대구·23일 확진)씨

지난 22일 오전 9시 11분 동대구역에서 혼자 KTX를 탄 A씨는 11시 2분 수원역에 도착했다. 수원역 8번 출구로 나와 마중 나온 아들 자동차를 탔다.

지난 18일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던 A씨는 22일 정오 무렵 팔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고, 검체를 채취했다.

검체 채취 후 해운대국밥(팔달구 행궁로 106)으로 이동해 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이후 딸 집(광교 2동 광교호수마을 참누리레이크아파트)으로 이동 중 A씨 아들이 스타벅스 수원법조타운점(광교중앙로 248번길)에 내려 커피를 샀다.

지난 22일 오후 2시경부터 딸 집에 머물던 A씨는 오후 6시 10분께 가족(부인·딸·사위·아들)과 함께 도쿄등심 광교점(광교호수공원로 80 광교앨리웨이 3층)을 방문해 식사했다.

식사 후 차로 이동 중 A씨 아들 혼자 투썸플레이스 아주대점(영통구 월드컵로 199)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A씨 가족은 광교롯데아울렛으로 이동해 닥스 침구점을 방문했다.

지난 23일 오전 9시 30분 A씨는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10시 20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어머니 B(66·대구·23일 확진)씨

B씨는 지난 20일 대구에서 B씨의 아들 차량으로 함께 수원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 수원 딸 집 도착 후 외출은 없었다.

지난 21일 오전에 기침이 시작됐고, 오후 2시30분에 딸의 집에 청소업체 직원 4명이 방문해 3시간 가량 청소가 이뤄졌다. 오후 3시30분에는 가구업체 기사 1명도 딸의 집에 방문했다.

B씨는 지난 22일 딸과 이마트 광교점을 방문 후 인근 본죽 광교역점에서 식사를 했다.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휴점 안내가 붙어 있는 이마트 광교점. 2020.02.24 hm0712@newspim.com

이후의 일정은 남편 A씨와 동일하다.

지난 23일 오전 B씨의 남편 A씨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후 B씨의 검채 채취가 이뤄졌다. 같은날 저녁 7시 B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들 C(34·서울 마포구·24일 확진)씨

시가 공개한 A씨와 B씨 동선을 바탕으로 유추한 C씨 동선을 보면, 그는 지난 20일 대구에서 어머니 B씨를 만나 자신의 차량으로 수원 광교신도시까지 이동했다.

지난 22일에는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고 수원역으로 온 아버지 A씨를 만나 팔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해운대국밥집, 스타벅스 수원법조타운점 등을 다녔다.

지난 22일 저녁에는 C씨를 포함한 A씨 부부 및 여동생 부부 등 5식구가 주상복합 상가인 광교 앨리웨이 3층 도쿄등심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 후에는 투썸플레이스 아주대점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C씨 동선과 앞서 공개된 A씨·B씨 동선을 보면 이마트 광교점, 광교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이 포함돼 있다.

C씨 및 A씨 부부와 밀접 접촉한 임산부 딸과 사위는 검역당국의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

 

불안한 시민들…"한 숨만"

이들 가족의 동선이 공개되며 수원 광교지역은 사실상 패닉에 빠졌다.

현재 이들이 다녀간 매장 및 점포는 모두 임시휴업(휴점)에 돌입했다. 문제는 이들의 접촉 경로다. 이들이 어디에서 코로나19에 전파됐고, 가족간 어떤 루트로 감염이 진행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이마트 광교점은 임시휴점 안내가 붙어 있었고, 광교아웃렛도 휴점과 동시에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주변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다.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롯데아울렛 광교점이 고객들에게 SNS로 휴점 안내를 알리고 있다. [캡쳐 화면] 2020.02.24 hm0712@newspim.com 

시민들은 아버지 A씨의 동선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정오 무렵 팔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료를 받고, 검체를 채취한 후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교주민 배모(39·여)씨는 "검체 체취 후에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왜 저렇게 돌아다녔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윤모(47)씨는 "(이 가족의)동선을 보면 마치 병을 옮기려 한듯 다닌 것 같다"며 "검체 체취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내 곳곳을 다닌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감시가 소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m07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