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6월→2심 징역 3년…상고 기각
김경수 항소심 결과 '주목'…1심서 징역 2년 실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 씨가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또 앞선 정치자금법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이와 관련해 일부 위조증거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다만 위조증거사용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은 또한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킹크랩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자신의 의사대로 통제·관리했다"며 "범행에 있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은 사실이 반영돼 일부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이번 판결로 올해 총선 이후 선고가 예상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 지사 사건은 최근 법원 정기인사 등에 따라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3기)에서 함상훈 부장판사(53·21기)로 교체됨에 따라 오는 4월 총선 이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지사의 재판부는 그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킹크랩' 시연회을 보고받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공동정범인지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지사는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은 드루킹 김 씨 선고와 관련해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관련이 없어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