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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TRS' 손실 계약 29개, 증권사가 모두 팔아...은행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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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라임펀드 우선 변제 받아, 고객은 대규모 피해
은행서 판매한 라임펀드, TRS계약은 고객에 거의 안팔아

[서울=뉴스핌] 백진규 박미리 기자 = 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들은 대부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피해가 불가피한 TRS 계약 펀드는 대부분 증권사 창구를 통해 판매되면서, 증권사 고객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다. 삼일회계법인 실사에서 플루토 D-1호와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각각 50~65%와 58~77% 정도다. 나머지 하나인 무역금융펀드 플루토TF-1호 실사결과는 2월 말에 나온다.

[자료=라임자산운용] 2020.02.12 bjgchina@newspim.com

문제는 라임자산과 증권사가 맺은 TRS계약 때문에 실제 펀드투자자의 손실은 더 커진다는 점이다. TRS란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장외 신용파생상품이다. 해당 증권사들은 선순위 채권자여서 펀드 투자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라임자산은 모펀드인 플루토 D-1호와 테티스 2호를 편입하는 자(子)펀드 120개를 만들었는데, 이중 29개에 3200억원어치 TRS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플루토 D-1호와 테티스 2호의 평가액은 9373억원과 2424억원이었다. 이를 회수율 중간값으로 단순계산하면 각각 5389억원과 1636억원이 남는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각각의 자펀드와 맺은 TRS계약까지 고려하면 해당 자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은행들이 판매한 자펀드들은 대부분 TRS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담은 고객들은 각각 최종 회수율만큼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부 자펀드들에 TRS계약이 있다는 것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이다. 당행이 판매한 펀드에는 TRS계약이 없었다"며 "TRS관련 손실은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TRS계약을 맺은 펀드는 판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플루토 D-1펀드의 자펀드 중 일부에 TRS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면서도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권사 등에서 TRS가 체결돼 있는 라임펀드를 산 고객은 TRS 금액까지 제하고 남는 돈만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은행에서 라임펀드를 산 고객이 손해를 적게 보는 셈이다.

한편, 라임자산은 앞으로 자산별 회수상황 등에 따라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손실 비율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 관계자는 "개별 자펀드마다 레버리지 비율이나 상황이 다르다. 개별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를 통해 따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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