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최근 창원시의회 심영석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두동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창원시 이선우 하수도사업소장은 29일 오후 2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례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선우 하수도사업소장이 29일 오후 2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소장은 이날 두동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지적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20.01.29. |
이 소장은 먼저 '최초 타행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준 마련 과정의 부실 사례'라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당해 조례는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고 반박했다.
조례 상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2개 이상의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해 산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 전문 용역 기관 연구 결과에 따라 2018년 12월 14일 창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했다는 것이다.
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두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의 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7월 경자청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계획하수량에 타행위에 대한 단위단가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했으며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비용은 하수관로 설치비용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 기각되었다"면서도 "경자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전 조례와 현행 조례를 혼돈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를 산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 조례와 현행 조례를 혼돈하여 산정할 수 없으며, 현행 조례를 근거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2023년을 목표로 경자청에서 기승인된 두동지구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량 5995t은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 추이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 시까지 하수처리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미 허가된 입주기업을 포함한 산업‧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에 대해 창원시에서는 발생하는 하수량 2076t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맨홀펌프장 2개소를 개량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이 소장은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행정적 문제와는 별개로 입주기업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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