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라임 사태에도 사모펀드 해외투자 수요↑.."투자자산·환매가능여부 따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모펀드 6.7% 성장할 동안 사모 해외펀드 15% 성장
투자 수요층 분리되며 해외형 관심 높아져
투자자산 실사 여부, 환매가능여부 따져야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이후에도 해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문가들은 해외투자 사모펀드 투자시, 높은 수익률에 치우쳐 투자자산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환매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DLF 사태 직후에는 사모펀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됐지만 해외투자펀드는 별다른 영향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영향으로 사모펀드가 다소 주춤할 때도 해외투자 사모펀드는 오히려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사모펀드 설정액이 라임·DLF 사태 초기인 지난해 7월 말 386조6000억원에서 12월 말 412조4000억원으로 25조8000억원원(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모 해외펀드 설정액은 127조원에서 146조원으로 19조원(15%) 증가하는 등 두 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심원우 미래에셋대우 매니저는 "고객들이 라임사태 이후 전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을 꺼리를 분위기는 생겼지만 오히려 해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상품에는 관심이 늘었다"며 "공모와 사모 수요층이 분리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해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국내 투자상품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인기가 높지만 투자자산 파악이 어려운 점과 유동성 관리 전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투자 사모펀드의 경우 부동산 등 실물 자산 투자 위주로 크게 성장하면서 자산규모는 크지만 실사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고, 공모 펀드와 달리 환매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루지 하나금융투자 투자상품실 부장은 "해외 투자 자산은 국내에 비해 실물 자산의 경우도 실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디에 투자하는 자산인지 확인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그만큼 해외 사모펀드 투자자는 정보공개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지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가 운용하는지, 운용사가 믿을만한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모와 달리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사모형 상품은 환매불가형이 많은 것도 위험 요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공모와 달리 사모의 경우 환매불가형 상품이 많다"며 "투자자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자가 환매를 원하는 시점에 환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이를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개인 프라이빗뱅커(PB)가 자산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자 개인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정보도 공모에 비해 많이 제한돼 있어 투자자의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사모 펀드 특성상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업계 전반적으로 분위기에 투자자 위험고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추세가 확산됐다"며 "이번 사태로 교훈 삼아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투자되던 사모 상품의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 이후 고객이 원하는 경우 위험 부분 설명에 대한 녹취까지 허용하기도 한다"며 "이번 사건이 운용사, 판매사, 투자자 간 투자 위험을 환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hslee@new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