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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①정영태 "北 개별관광, 美의 잘못된 제재 완화 인식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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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수령 용단'으로 개별관광 받을 가능성도"
"北, 핵포기 의사 없어…美도 '핵없는 세상 외쳐"
"정권 초월한 중장기 대북전략 위해 의견 모아야"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정치부장, 정리 허고운 기자 =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한 긴장을 줄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 대해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긴밀한 한미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 유화책이 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남북·북미관계 선순환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다는 판단 아래 내놓은 해법이다. 특히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서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최근 가장 뜨거운 대북 이슈로 떠올랐다.

대북통인 정 소장은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조율 없이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강행할 경우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우리 국익만 외치는 배타적 경직성은 지양해야"

정 소장은 한·미 간의 다소 엇갈린 반응에 "우리로선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동맹인 미국과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우리의 국익,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배타적인 경직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개별관광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별관광을 제재국면을 물타기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본다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령의 용단'으로 한민족의 설움을 풀어준다는 뜻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한국 정부의 요청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쓰임새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정 소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자신들이 주도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소장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에게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일이지만 '하늘이 무너지면 뭔가를 하겠다'와 비슷한 정도로 보면 된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핵 없는 세상'을 외쳤는데 미국이 핵을 포기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소장은 "이미 군사강국은 선포한 집단이 형식상으로는 핵 참화를 막고 평화를 위해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어도 무장해제를 쉽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핵 포기와 다르며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달라"

정 소장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던 시점부터 '평화통일 전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역량을 강화해 언젠가는 실질적인 강대국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주도권을 자신들이 쟁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어 "북한은 핵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군축, 군비통제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자 할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으면 굉장히 앞장서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으나 회담 실패로 대북제재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의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제자리에 맴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고 있은데 우리는 비핵화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 비핵화 프로세스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북한의 핵 보유-강대국 진입 전략이 과거 중국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1960년대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양탄일성' 전략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중관계 정상화에 성공했으며 경제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 소장은 "중국은 겉으로만 개방하고 사회주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북한도 계속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고 구호가 같은 북중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소장은 '비핵화를 하면 경제발전을 보장해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보통국가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하면 다른 분야는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군사강국, 핵무기"라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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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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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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