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경제

속보

더보기

[영상] '세로'운 뉴스 - 2020 연말정산 이렇게 바뀝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또 막상 하려면 어려운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로 도입 45년 차를 맞는 연말정산 제도! 잘하면 13월의 월급이지만 잘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매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제 혜택도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건지 꼼꼼히 알아둬야 합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들! 국세청이 가장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건 '산후조리원 비용'인데요. 앞으로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받을 수 있고 쌍둥이를 낳았더라도 출산 1회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 항목에 추가되는데요. 역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은 확대됐는데요. 기부금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또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어요.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혜택이 다 좋아지기만 한 건 아닙니다.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는데요. 가장 민감한 건 '자녀 세액 공제'예요. 자녀 공제란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씩을, 2명을 넘을 때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인데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였던 적용 대상이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줄었습니다. 1살부터 취학하지 않은 7살까지에게도 주어지던 연 15만~3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건데요. 국세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 수당과 혜택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줄이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혜택이 줄어든 항목 또 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는 데 쓴 비용은 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쓴 면세점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건데요.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앞으로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매년 하지만 또 매년 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도 해도 복잡할 수 있는데요. 만약 최근 5년 동안 연말정산을 잘 못해서 더 많은 돈을 토해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려 달라는 청구, '경정청구'를 하는 건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에서 자료를 확인해보고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받으면 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꼼꼼히 살피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korea20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