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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대검찰청, 공수처·수사권 조정 등 후속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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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5일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대검도 같은날 검찰개혁추진단 출범

[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추진단'을 발족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 법령개정 추진팀'을 구성하고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각각 구성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법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검찰도 같은날 후속 조치를 위한 추진단을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조만간 예정된 정기인사 직후 실무팀 인선을 완료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와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 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검은 추진단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대검 측 관계자는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 설치 alv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주체인 법무부와 검찰이 후속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향후 제도 시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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