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북‧미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시간적 여유 많지 않아"
"美 선거 국면 떈 북‧미 대화 쉽지 않을 것…빨리 대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미 간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질의응답에서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돼 있다"며 "북‧미 간 많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메시지를 보내고, 북한도 연말 시한이 지나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국내적으로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고 시간이 흘러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간의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20.01.1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분야' 일문일답 전문이다.

-북한은 그간 다른 리비아나 이라크 등 여러 국가의 사례를 핵 보유 정당화를 위해 사용했다.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는 사태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과연 미국이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어떻게 설득하고, 합의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그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가 있다. 당시 미국은 국내정치도 있지만, 이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 상황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상황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 또 정상 간의 친분을 유지하며 대화를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도 여전히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간의 대화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많았지만, 북한은 시한을 넘어서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용돼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조금 전에 했던 주장과 동일하다. 북한도 대화의 문은 열어뒀고, 하고 싶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국내적으로도 선거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면, 북미대화를 위해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북미간의 많은 여유는 없다. 또한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된 것은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북미간의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노력하겠다.

신년사에서 밝힌 것은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착된 만큼 남북 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이고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 아직은 북미대화의 성공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 심화시킬 급박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을 필두로 대북제제가 지속중이다. 제제완화라는 것에 조건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인지, 북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대북제재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이것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 속에는 대북제제의 완화가 포함돌 수 있다,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또는 완화의 조건으로 북이 얼마나 비핵화를 취할 지라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지가 북미대화의 과제다.

북미 간의 필요성, 비핵화와 함께 상응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다. 구체적인 조건에 의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착상태에 이르렀다.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누차 말하지만, 북미간의 대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히면 북미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제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다.

-중국관련 질문. 중국 반문해서 시진핑 주석이 올해 방한예정이다. 올해 한중관계가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획은? 또 북한 핵문제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올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리커창 총리도 오신다. 중국의 국가지도자들의 방한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2002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도약시켜 나가자는데 양국 지도자 생각이 일치했다. 2021년과 2022년을 한중문화교류의해 로 지정해서 활발한 문화교류, 인적교류가 이뤄지게 노력할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는 신남방정책, 북방정책 간 접점을 찾아 나가는데도 속도를 낼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중요하다. 중국이 많이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적대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는 것은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끊임없이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 갈 것이다.

-한미군사훈련 관련 질문. 이것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창올림픽 전에 말했다. 지금 그때와 지금 상황은 변했다. 미국 쪽에서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방어책에 대해 재검토, 협의하는 제의가 들어오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한미동맹은 건고하다.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지금 현재 남북관계발전, 북미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2017년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초래했을 때 2017년 한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 갖고 7차례 통화를 하면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를 위해 훈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 냈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터졌다. 이것이 북미간의 대화로 이어졌다.

남이나 북 모두 북미대화의 진전을 지켜봤다.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협력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지금은 멈췄지만,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필요한 조치에서도 충분히 협력할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한일관계, 작년 말 정상회담 성사된 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고자 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20년이 관계개선의 해가 되길 바라는 시선이 많다. 현안으로 압류된 일본 기업재산이 매각되면 다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문희상 국회의장안이 발의되고 원고대리인은 합의체를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일각에서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시대에는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시선이 있지만, 관계 개선을 원하는지 여쭙고 싶다. 7월 도쿄올림픽에 대한 관계개선 기대감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기대를 하는지?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만날 의향은?

▲ 한일간의 강제징용판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 크게는 세 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건강하고 좋은 관계다.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 국제경기가 어렵다. 양국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기업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좋을 것. 강제징용판결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입법부 차원에서도 했다. 원고대리인단이 한일변호사들 한일언론사도 공동해법을 제시했다. 현 정부는 참여의사 있다. 북한 일본도 해법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 맞대야 한다. 한국이 제시한 해법이 유일하지 않다. 일본에서 수정의견이 있다면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의 방안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해법의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 동의 없이는 문제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 것은 위안부 협의 때 절실히 경험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며 방안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의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 강제집행절차에 강제매각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유는 없기 때문에 한일 간의 대화가 촉진돼야 한다.


도쿄올림픽 성공 위해서도 한국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 입장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한일 간의 관계개선,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평창올림픽 때 아베가 참석했듯이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다. 북한은 하지만 남한에 불신을 얘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안은? 미국이 압박하는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에 대한 견해는?

▲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1~2년 후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비핵화 대안은 북미간의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 남북관계 발전, 협력,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없는 상태다. 남북 간에도 북미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대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지만, 범위 내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접경지역협력, 개별관광 같은 것은 모색될 수 있다. 스포츠교류도 있다.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식, 단일팀 뿐 아니라 2032년 남북공동개최도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 필요. 남북관계 협력을 하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문제가 복잡하다. 현지에 진출에 있는 기업과 교민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원유의 수급, 에너지 수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한다. 이란과도 외교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방위분담금 협상은 진전이 있다. 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존의 분담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동의를 위해. 방위분당협상안도 국회 동의도 필요한데, 국회 동이고 선을 지켜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해 폭이 넓어지고 간격도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혁신도시추가지정, 공공기관 일정과 관련해 총선을 거치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인지 시기인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한다.

▲혁신도시는 국가운영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혁신도시를 지정하며 수도권은 제외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은 제외됐다. 이유는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수도권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행정중심도시로 멈춘 상태다. 세종도시가 커지며 충남과 대전 쪽은 세종시 쪽으로 인구가 흡입되는 것이 경제어려움을 줌. 충남과 대전에서는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왔고, 그에 대한 법안도 국회에 있다. 통과되면 그에 따라 지역에 도움 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

-가격상승폭은 회복돼야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언제로 생각하는지 취임 당시인지? 부동산가격을 원상회복한다고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은 원상회복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다.

▲대답이 불가능하다. 하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데 그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