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포천 소홀읍 조합주택사업 '빨간불'...공공촉진지구 지정에 시와 '마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구계획 승인 나야 '대토' 등 보상방안 마련할 수 있어"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서 추진됐던 한 지역조합주택사업이 공공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조합원 상당수가 포천시민이기에 관심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포천시 송우리 470-1번지 일원은 주택조합(주)한울이 25층 아파트 15개동 1160세대 건축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다. 맞은 편에는 홈플러스와 롯데하이마트, 소홀읍주민자치센터, 시외버스터미널, 이마트 등이 갖춰져 있다. 포천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보다 사업 진행 절차가 간소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많았다.

한울주택조합은 2016년 8월 설립인가에 따른 사업등록 및 제반서류를 갖춰 1차 조합원모집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2018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포천송우2 공공촉진지구'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2018년 12월10일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동월 14일 지정고시됐다. 현재는 설계용역을 거쳐 전철7호선 연장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LH가 토지이용계획 등을 협의 중이며, 지구지정 확정만 남은 상태다.

지난 13일 오후, 포천시청 정문 앞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울주택조합측의 신원철(65)씨가 "주민의견 무시한 개발사업은 전면 무효하라"며 "LH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쳤다.

지난 13일 사업시행자인 한울주택조합측의 신원철(65)씨가 "주민의견 무시한 개발사업은 전면 무효하라"며 "LH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전면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쳤다. 2020.01.14 yangsanghyun@newspim.com

이에 대해 포천시는 "사업대상지에서는 지역조합주택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주택건설사업 허가가 나간 적은 없다는 것. 주택조합 입장에선 아파트의 착공과 준공, 입주 스케쥴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조치였다.

이에 따라 신씨는 "포천시는 LH공사의 대변인이냐"며 "포천시가 '2017년 6월 3일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해 소급할 수 없는 현행법을 유지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온 조합으로서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이는 마치 먼저 밥 먹고 있던 아이의 수저를 빼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설립과 주택홍보관 등 매몰비용만도 50~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합은 당초 조합원들에게 2019년 8월 착공, 2021년 준공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사업 장기화로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주택법상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탈퇴가 쉽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포천시와 조합 측은 그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유력한 대안이 떠올랐다. 공급촉진지구 내 다른 지역에서 대토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1월 현재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LH에서는 송우2지구에 대한 보상팀도 꾸려지지 않았다. 보상 등 대토에 관한 실질적인 대화의 채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일부를 개정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이 강화되고 해산도 수월해진다.

yangsangh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