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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남매전쟁] "터질게 터졌다"…'강성부펀드'와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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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조원태 회장, 공동경영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 운영"
조현아, KCGI 등 제휴시 조원태 회장과 표대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터질게 터졌다,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 아니겠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4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8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시간문제일 뿐 한진그룹 3남매간 경영권 관련 이른바 '남매의 난' 가능성을 점쳐왔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 그룹 경영권을 놓고 3남매간 갈등 가능성이 있었다. 장남인 조원태 사장이 회장에 취임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 하지만 연말 인사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면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재계에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 4월 조양호 회장 장례식 모습 [사진=뉴스핌 DB] 2019.12.23 tack@newspim.com

조현아 전 부사장은 23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원태 회장이 선대 회장의 형제간 공동경영 유훈을 어겼다"며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회장의 독단 경영에 대한 선전 포고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측은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동생인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 역시 정석기업 고문으로 경영에 각각 복귀하며 조 전 부사장 역시 경영에 복귀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 상속 문제로 충돌했던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터진 것"이라며 "연말 인사를 통해 경영에 복귀하려던 조현아 부사장이 배제되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주사 한진칼 우호지분 확보 경쟁 본격화 예상

한진가는 지난 10월말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했던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17.84%)을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나누고 상속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은 조원태 회장 6.52%, 조현아 전 부사장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 이명희 고문 5.31%로 각각 바뀌었다. 이를 두고 당시 재계 일각에서는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가 없어 향후 언제든 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진가 외에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15.98%), 미국 델타항공(10.00%), 반도(6.28%)도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일단 델타항공은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 달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델타항공이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우호 지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주주총회가 있는) 3월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반기를 들지는 않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조현아 부사장이 KCGI 등 조원태 회장에 반대하는 세력과 손을 잡을 경우 조 회장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 남매간 우호 지분 확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나기 전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으며 한진그룹내 호텔·레저사업을 총괄했다. 명품 등의 밀수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언제든 경영에 복귀할 길은 열려 있다. 

한편 한진그룹측은 "조 전 부사장이 회사를 떠난지 몇 년이 지났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입장자료를 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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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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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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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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