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9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열린 '2019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7월 1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지금껏 4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해왔다. 올해 12월 31일 4차 지정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5차 지정 기간 연장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10월 21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지정 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의함에 따라 현장 실사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30일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선박 수주량 추이 [자료=고용부] 2019.12.19 jsh@newspim.com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고용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생계안정 및 사업주 훈련 등을 지원해왔다. 지원내용은 올해 11월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855억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357억4000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1억7000만원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가 2016년 6월 최저점(29)을 찍을 이후 상승하는 추세(2019년 11월 기준 81)며, 건조량도 2019년 4월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1월까지 선박 건조량(904만 CGT)은 전년동기 대비 25.4% 증가했다.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를 고려해도 여전히 조선업 업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해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지난해 수주량이 2015년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세계 발주량 감소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36.9% 감소했다.
또 조선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2015년에 비해 6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수주량이 불안정해지면서 원청 및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여 2차 재하도급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이러한 고용구조는 조선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숙련 기술 축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 판단이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는 노력을 보여 장기적으로 조선업 고용구조가 개선되고 조선업 경쟁력이 강화될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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