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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수출금융 240.5조원 공급…전세계 수출 6위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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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재부품장비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3년간 5조원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세계 수출규모 6위 수성'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을 대폭 늘려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빅3(바이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산업 성장 가속화 및 유망 신산업 육성을 꾀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전성을 높이고, 자동차·선박 등 주력산업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하는 작업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수성을 위해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8 jsh@newspim.com

먼저 기존 13대 주력 수출품목(▲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선박 ▲철강재료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섬유 ▲가전 ▲컴퓨터)을 중심으로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발표한 3대 수출시장(주력시장, 전략시장,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 이행 가속화 및 보완대책 마련에 힘쓴다.

또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K-pop, K-뷰티 등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활용하는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2020년 1분기)한다. 이와 함께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보증도 내년 9월 출시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3200→3500개사)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2020년 200개사)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특히 수출을 전담하는 KOTRA의 '해외지사화 사업' 전담직원의 1인당 지원기업수를 축소(7→6.5개사, 총 5000개)해 내실을 꾀한다. 'KOTRA 해외지사화 사업'은 KOTRA 해외지사가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수행해 현지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내년도 수출금융 규모를 240억5000억원으로 크게 늘려 후속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주로 주력·전략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에는 지원이 더욱 집중된다. 

수출금융 지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 3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구체적 계획을 세운다. 해당 방안은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및 유망산업별 전략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비스 특화 수출상담회인 서비스 수출대전(K-Service) 확대 개최(방한바이어 250→300개사, 2020년 4월) 및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2020년 1분기)도 추진된다.   

미래의 '빅3' 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성장을 위해서도 가속도를 낸다. 

우선 내년부터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확대 등 설계기업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0~40%) 및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5~10%)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운영된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6개 작업반(▲총괄·규제개선반 ▲개발지원반 ▲금융지원반 ▲바이오헬스반 ▲식품·지원바이오반 ▲바이오 산업기반 조성반)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K-뷰티, 혁신신약 및 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향후 바이오혁신 범위를 바이오헬스 중심에서 식량·자원, 환경·에너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활성화, 미래차 기술개발·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미래차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전비(kWh 당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 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송 및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50→100%) 및 일몰연장(2019년 말→2021년 말)도 시행한다.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18 jsh@newspim.com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100개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공급 안전성 조기 확대를 들 수 있다. 특히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또 2020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2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발굴 및 R&D·자금·입지·규제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 고도화가 추진되고,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산단·공장 확대 및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까지 늘리고, 스마트산단 역시 2030년 20개까지 조성 계획을 갖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스마트산단 3개소 추가 선정 계획이 잡혀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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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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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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