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DLF 배상비율 최고 80%…금감원 "내부통제 과실 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5일 DLF 분쟁조정 결과 발표
"사기 결과 나오면 손실액 100% 받을 수 있도록 여지 남겨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DLF(파생결합펀드) 배상비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에선 '은행의 내부통제 과실(20%)'이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파생결합펀드)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사실이 확인돼 책임을 가중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투자자 보호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조정 결정문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6건의 배상비율은 40~60%다. 분쟁조정 6건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 3건, KEB하나은행 3건으로 구성됐다. 또 두 은행의 배상비율 구간은 우리은행 40~80%, KEB하나은행 40~65%였다. 

지난달 말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 이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 사례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들과의 자율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다음은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팀장과의 일문일답.

-피해자 본인이 6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안내할 계획인지. 은행과 피해자가 생각하는 유형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이 이뤄지는지. 
▲배상기준을 은행에 안내하면 은행이 배상계획을 세워서 고객에 안내한다. 피해 유형은 A, B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투자경험, 투자금액 등을 가감 조정한다. 최종적으로 은행이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비율을 통보하고, 이에 투자자가 불만이 있으면 다시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는 어느정도 반영했는지.
▲투자자 자기책임요소는 투자경험, 나이 등을 반영했다. 각 배상요소마다 가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은 배상비율 상한, 하한을 설정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실 요소를 반영해 하한 20%로 운영할 예정이다. 상한을 처음 둔 것은 가산요소가 많아서다.

-분조위 결과가 은행장 제재에도 영향을 주는건지.
▲제재는 검사국에서 담당한다. 오늘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발표한다. 

-이번 6건 외 나머지 건에 대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원칙적으로는 배상기준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자율조정으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 자율조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의권고로 진행한다. 은행에서 하되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자율조정 형식으로 합의가 되면 분쟁이 종료되고, 불만이 있으면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 손실이 확정됐지만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지.
▲소송 제기한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투자자들은 1심 취하를 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손실이 미확정인 경우, 우리가 은행에 배상기준을 제시하고, 배상계획 마련해 투자자에 제시하면 된다. 또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우리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분쟁조정 합의 안되면 투자자에 민사소송 지원하는지. 
▲금감원 소송 지원제도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가 우리 결론에 순응하지 않고, 그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다. 투자자가 불수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배상비율 80%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불수용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저희가 사실조사 면담결과, 최고 배상비율이 나온 투자자들은 중증 치매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해오는 분이었다. 하지만 치매, 고령, 난청 등을 감안해 최고한도 80%를 배상한 것이다.

-배상비율이 40~80%로 나왔는데 6건 모두 기본 설명의무를 위반했나. 
▲네.

-상품을 산 모든 사람들은 20%는 배상받는 건지.
▲불판 결과가 인정돼야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것이다. 불판 여부는 사실조사를 해야한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 20여건 조사결과 대다수 해당됐지만 나머지 건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최대 한도가 20%니까.

-왜 이번 6건이 대표사례인지.
▲6개 사례는 사실조사 현장 면담을 했는데,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대체로 3분의 1 정도가 낮은 배상비율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한 20여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배상비율 분포가 50% 이상은 3분의2, 50% 이하는 3분의1로 나왔다. 아직까지 조사한 건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확정된 건은 없다.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하는데, 최고 80% 이상도 가능한지.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나 계약이 취소되면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명시해서 사기나 취소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당사자 합의시 화해 효력이 생겨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사기라는 결과가 나오면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투자자들은 왜 최종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사기 부분은 사법당국 판단이 나와야 한다. 이번에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에 한해서 진행했다. 수사권이 없어서 사기여부는 민사조정에서는 부적절하다.

-불완전판매 관련해서 말했는데, 평균 배상율은 얼마인지.
▲사실조사 시뮬레이션은 했는데 전체 사건이 아니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평균 배상비율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조사는 20여건 밖에 안돼서 몇천건 평균으로 말하긴 어렵다.

-최초로 배상비율에 내부통제 부실 반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합동조사와 민원 현장조사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상품 출시부터 판매까지 심각한 내부통제 과실이 발견됐다. 대규모 점포서 전국적으로 이뤄져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가중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들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인식을 갖길 바랐다. 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여러 부서에서 합동검사 나갔고, 판매부터 운용 등을 모두 검사한 최초 사례였다. 내부통제 부실이 명확히 확인돼서 반영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