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타다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에 타다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시간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의 경우에도 이용자는 반드시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타다가 운행해온 근거조항을 삭제한 셈이다.

타다 측은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낙담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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