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 프로야구 전망] 'MLB 도전' 김광현, 원하는 구단은?… 류현진 FA 계약 눈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광현, 두 번째 MLB 도전… 메츠·다저스 등 복수 구단 관심
'최고의 시즌' 류현진, 보라스와 함께 FA 대박 이뤄낼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좌완투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SK 와이번스 에이스 김광현(31)은 MLB 진출을 선언했고,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획득해 대박 계약을 노리고 있다.

SK 와이번스 김광현. [사진= SK 와이번스]

◆ SK 와이번스 김광현, 두 번째 MLB 진출 도전… 메츠·다저스 등 관심

안산공고를 졸업한 김광현은 지난 2007년 KBO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SK 와이번스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좌완투수로 성장, SK 한 팀에서만 12시즌 동안 298경기에서 136승77패 평균자책점 3.27의 놀라운 성적을 남겼다.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시작으로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9년 프리미어 12까지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맹활약을 펼쳤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투수로 거듭난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를 꾸준히 드러냈다. 그러나 2017년 팔꿈치 수술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 제동이 걸렸다. 2018년 마운드에 돌아온 김광현은 SK 구단의 지속적인 관리 속에서 복귀에 성공했고, 올 시즌에는 31경기에서 17승6패 평균자책점 2.51의 성적을 남기며 부활했다.

김광현은 15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바탕으로 14Okm를 상회하는 고속 슬라이더를 장착했다. 여기에 투심 패스트볼과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김광현은 '160km를 던지는 투수들이 즐비한 MLB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평가다.

SK 입장에서도 김광현의 해외진출은 큰 타격이다. 1선발로 꾸준한 활약을 펼쳤으며, 앙헬 산체스와 헨리 소사와의 재계약이 불발된 만큼 압도적인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김광현과 두 차례 면담을 거친 SK는 지난 11월22일 메이저리그 진출을 허락했다. SK는 "프리미어12 대회 종료 후 김광현 선수와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관한 본인 의사를 확인했다. 여러 차례 구단 내부 회의를 통해 KBO리그 첫 사례라는 부담과 팀 경기력 저하 우려 등 많은 부분을 고민했지만, 야구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 SK 팬들의 바람 등을 고려해 MLB 진출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광현 선수가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WBSC 프리미어12 예선라운드 C조 한국과 캐나다 경기에서 역투를 하고 있다. 2019.11.07 pangbin@newspim.com

두 번째 메이저리그 도전이다. 김광현은 지난 2014년 시즌을 마친 뒤 SK 구단의 동의를 얻어 포스팅에 나섰고, 당시 최고 응찰액을 제시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협상했으나, 입단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당시에는 최고응찰액을 적어낸 1개 구단이 독점협상권을 갖고 이 금액이 원소속구단에 이적료로 지불되는 시스템이었다. 김광현에게는 협상 여지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바뀐 한·미선수계약협정으로 이번에 김광현은 30개 구단 중 관심을 보이는 어느 구단과도 협상할 수 있다.

당시 샌디에이고는 최고 응찰액을 제시했음에도 김광현을 불펜 자원으로 생각했다. 불펜 투수를 제시하니 계약 규모는 작을 수 밖에 없었고, 선발을 원하던 김광현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MLB 진출이 무산됐다.

이번 MLB 진출에도 김광현이 초첨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선발이다.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김광현을 선발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팀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스포츠넷 뉴욕'은 11월26일 디 애슬레틱 보도를 인용해 "뉴욕 메츠가 김광현에게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뉴욕 메츠는 2019 MLB 내셔널리그(NL) 사이영사 수상자인 제이컵 디그롬을 비롯해 노아 신더가드, 마커스 스트로먼, 스티븐 마츠까지 1~4선발을 갖췄다. 그러나 잭 휠러가 FA 자격을 획득하면서 5선발이 비었고, 이 자리를 김광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메츠 뿐만 아니라 LA 다저스, 캔자스시티 로열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시카고 컵스도 김광현에게 흥미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컵스는 김광현 영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모양세다. 디 애슬레틱의 컵스 구단 전담 페트릭 무니 기자는 "컵스가 올겨울 전력보강을 추진하며 해외 시장을 물색할 것이다. 컵스는 이미 김광현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12시즌간 136승77패 평균자책점 3.27을 기록한 선발투수"라고 강조했다.

컵스는 지난 2016년에도 FA 자격을 얻은 김광현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올 시즌을 끝으로 베테랑 선발 콜 해멀스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김광현을 다시 한 번 데려오려고 계획 중이다.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류현진이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국장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현진은 올 시즌 29경기에서 182⅔이닝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해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했다. 미국야구기자협회 투표로 선정되는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2019.11.14 alwaysame@newspim.com

◆ '3선발급 FA' 류현진, 기간·금액이 관건… '보라스 매직' 나올까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은 FA 재수를 선택한 끝에 스토브리그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2013년 LA 다저스와 6년 총액 3600만 달러(약 408억원) 대형 계약을 맺었다. 이후 데뷔 2시즌 동안 각각 14승을 거두며 맹활약을 펼쳤지만, 부상 등으로 주춤했다.

류현진은 2015년 시범경기 도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5월 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2015시즌을 통째로 넘긴 류현진은 2016시즌에도 사타구니와 팔꿈치 부상에 시달리며 단 한 경기에 나서는데 그쳤다.

악재는 끝나지 않았다. 2017년 5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류현진은 5월1일 엉덩이 부상으로 다시 부상자 명단(IL)에 올랐고, 기량이 떨어지자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을 불펜으로 돌렸다. 6월에 다시 선발로 올라섰지만 6월28일 경기 도중 타구를 발에 맞고 다시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3시즌 동안 부상에 시달린 류현진은 2018년 개막전부터 호투를 해 부활의 날개를 펼치는 듯 했다. 그러나 5월2일 투구 도중 오른쪽 사타구니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며 106일 동안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다저스의 내셔널리그(NL) 우승이 걸려있는 3경기에서 역투를 펼쳤고, 포스트시즌에서도 1선발로 마운드에 오르는 등 '빅게임 피처'로 거듭났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꼬리표를 지우지 못했다.

지난 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획득한 류현진은 다저스가 제시한 퀄리파잉 오퍼(QO)를 수락, 연봉 1790만 달러(약 200억원)를 받고 FA 재수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류현진의 몸값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류현진이 FA 자격을 다시 얻어 성공한 선수 3위에 올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11.20 yoonge93@newspim.com

류현진은 올 시즌 29경기에 등판해 182⅔이닝을 소화하며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했다. 아시아선수 최초로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올스타전 선발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무실점을 달성했다. 또 사이영상 최종 후보 3인에 올라 제이콥 디그롭(뉴욕 메츠),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와 함께 경쟁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사이영상 1위 득표에 성공했다.

특히 건강 문제를 지워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80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시즌 도중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큰 부상이 없었다.

이에 류현진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 역시 대형 계약을 예고했다. 보라스는 메이저리그 구단 사이에서 '악마의 에이전트'로 불리는 만큼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여러차례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류현진은 스토브리그 시장에서 선발 상위권에 올랐다. 어느 팀을 가더라도 3선발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많은 구단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텍사스 레인저스, 뉴욕 양키스, LA 에인절스 등이 꼽힌다. 샌디에이고는 지난 2015년 프렐러 단장이 부임한 뒤 스토브리그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선발 자원이 부족한 만큼 게릿 콜(휴스턴 애스트로스),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와 같은 초대형 FA를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류현진이 최적으로 평가받는다.

추신수(37)가 활약하고 있는 텍사스도 주요 후보지다. 최근 리빌딩에 들어선 텍사스는 2020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우수한 3선발급 투수를 찾고 있다. 여기에 추신수 역시 존 대니얼스 텍사스 단장에게 류현진의 영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류현진은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만큼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4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바라고 있다. 원소속팀인 다저스가 단기 계약을 추구하는 만큼 후보에서 제외됐지만, 상위권을 노리는 많은 팀들이 류현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스캇 보라스의 특성 상 류현진의 FA 계약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라스는 선수와 구단간의 합의점을 최대로 해 스토브리그 마지막에 계약을 하기로 유명하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