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한국당, 박맹우 등 당직자 전원 사표...黃의 '읍참마속' 수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세연·추경호·이진복 등 의원 24명·원외 11명 총 35명
"당 쇄신 강화와 대외투쟁 극대화해야 할 순간"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들이 2일 당의 변화와 쇄신을 주장하며 황교안 대표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박맹우 사무총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김명연 수석대변인, 추경호 전략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 이진복 상임특보단장 등 총 35명 전원이다. 다만 나경원 원대대표와 최고위원들 등 선출직과 원내 임명직 등은 제외됐다.

8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이날 당무에 복귀한 황 대표에게 후속 인사에 대해 백지 위임을 함으로써,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읍참마속'(泣斬馬謖,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벰.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을 거론한 황 대표의 당 쇄신 및 보수 통합 움직임에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직자 전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 당직자들은 황 대표에게 당직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국정 농단에 항거해 목숨을 걸고 노천에서 단식투쟁을 했다"면서 "이제 우리 당은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대외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에 한국당 당직자 전원은 한국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전원이 황 대표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 대표와의 사전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침에 전화 보고는 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대표도 반대 안했으니 수긍한 셈"이라며 "만류는 없었다. 보고 시간도 짧았다"고 답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이미 (황 대표의) 단식 중에 우리끼리 이런 저런 논의를 했다"며 갑작스레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또한 '황 대표가 사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새롭게 판단해 대표의 결정과 명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퇴가 총선 불출마 혹은 보수 통합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관계 없다. 당 내부 시스템 운영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박 사무총장은 향후 인선의 윤곽에 대해 "알 수 없다"며 "가능한 과도기가 짧아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직자 전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한국당 당직자 35명 명단이다.

박맹우 사무총장, 김재경 중앙위의장, 이은권 인권위원장,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김성태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석기 지방자치위원장, 이은재 대외협력위원장, 강석호 재외동포위원장, 유민봉 국제위원장, 임이자 노동위원장, 김성원 통일위원장 겸 대변인, 김정재 재해대책위원장,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 성일종 소상공인위원장, 윤영석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 정종섭 중앙연수원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김명연 수석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 이진복 상임특보단장 (의원 24명)

김관용 국책자문위원장, 전옥현 국가안보위원장, 김철수 재정위원장, 한기호 실버세대위원장, 김태일 중앙대학생위원장, 정하균 중앙장애인위원장, 박창식 홍보위원장, 이종태 자유한국당 국회보좌진위원장, 원영섭 조직부총장, 김찬형 홍보본부장, 이창수 대변인 (원외 11명)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