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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金)] 갑자기 사라진 신한카드 할인혜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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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금감원 승인없이 '부가서비스' 축소 후 20개월간 운영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매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대구에 사는 A씨는 오랜만에 친구와 놀이공원 이월드(구 우방랜드)에 놀러가기로 했다. 소중하게 챙긴 것은 '이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혜택이 담긴 신한카드의 S20 체크카드. 하지만 그들은 매표소에서 예상치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1년 전에 제휴 계약이 끝났어요." 50%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A씨는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카드 할인혜택을 보여줬지만, 이월드 직원은 "홈페이지에 수정을 안했나본데요. 제휴 끝난 맞아요"라고 단호히 말했다. A씨는 기분은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정가로 자유이용권을 샀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1.28 milpark@newspim.com

◆ 카드상품 탑재 부가서비스? '사전 승인' 필수

신한카드와 이월드의 제휴계약은 2012년 10월31일 종료됐다. 이후 신한카드는 '이월드 자유이용권 50% 할인' 혜택(부가서비스)을 담았던 모든 카드상품의 약관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했다. 정확히 말하면, 반영했다고 생각했던 것. S20, S20핑크(Pink) 카드를 빠뜨린 것은 모른 채. 신한카드가 이를 안 것은 무려 1년8개월이 지난 후였다. 결과적으로 신한카드는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제멋대로 줄인 셈이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54조의3 약관의 개정, 제69조의2 권한의 위탁)에 저촉된다. 검사를 나갔던 금융감독원도 이를 지적하며, 작년 말 신한카드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카드사가 카드상품에 담긴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부가서비스는 무이자할부와 같은 일회성이 아닌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카드에 탑재된 고정적인 혜택을 가리킨다. "여전법에는 '금융이용자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경우,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했다)의 승인 전에도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요. 즉 금융이용자에 불리한 영향이 있다면, 금감원 승인을 받아야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감원 승인을 받지 않고 카드사가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맘대로 줄일 순 없어요." 카드업계 한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부가서비스 축소는 승인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금감원은 카드상품 약관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2016년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카드상품 약관 변경을 승인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물론 2016년 이전에도 미온적이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감독규정은 카드사가 의무 유지기간을 지킨 뒤 카드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음에도 그랬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는 금감원에 '금융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잇단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비용 부담이 큰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뒤늦게 만들어진 부가서비스·상품 간 '연결고리'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어요. 시스템도 조금 부족했고요." 신한카드 관계자는 말했다. 통상 카드사들은 제휴사와 계약을 맺은 뒤, 제휴사와 관련한 부가서비스를 여러 카드상품에 싣는다. 또 카드상품은 상품개발실에서 대부분 개발한 뒤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는 다른 팀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신한카드의 S20, S20핑크는 체크카드 부서에서 담당한 상품들이었다. 이에 상품관리팀이 관리하던 카드상품에서는 이월드 할인 혜택을 빼는 절차(약관 개정→금감원에 신고→승인)가 진행됐지만, 체크카드팀이 관리하던 S20, S20핑크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했던 시스템도 미흡했다. 과거 신한카드에는 부가서비스별로 카드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제휴사와 계약 종료 후 약관을 개정하려면, 담당자들이 해당 제휴사 관련 부가서비스가 실린 카드상품을 일일이 검색해 찾아야 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를 받은 뒤 신한카드는 시스템을 개선했다. "예컨대 A놀이공원 할인 혜택이 코드 A에요. 이제는 A가 들어간 모든 카드상품을 조회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보니 부가서비스를 빼는 것도 부서와 상관없이 모든 카드상품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카드상품 수가 수 천개(현 신한카드 카드 수 플레이트 기준 5300여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지 5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의아하다. 더욱이 신한카드는 업계 1위다.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부가서비스별로 관련된 상품이 뭐가 있는지 보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어려운 기술은 아닌데…." 카드사 관계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금감원 한 관계자도 "카드사가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지는 자유지만, 관리는 철저히 이뤄져야죠"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모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졌다면 좋았겠지만,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서비스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 관리도 잘 되던 편이었어요. 이제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했다. 

[ Tip ! ] 카드사와 제휴사 간 계약이 종료됐다면? 

카드사는 제휴사와 계약이 종료된 뒤, 이 제휴사가 제공하던 서비스와 최대한 동일한 서비스로 교체해야 금감원으로부터 약관 개정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A카드사가 CGV 영화관람권 30% 할인 혜택을 주다가, CGV와의 계약이 끝났다면?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 등과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공백을 메워야한다는 이야기다. 금융소비자에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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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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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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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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