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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의용 靑 안보실장 기자회견문..."日 주장대로면 '지소미아 연장' 합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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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는 경고한다"

[서울·부산=뉴스핌] 채송무 허고운 이서영 기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뜻인 "try me"를 거론하며 강력 경고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 연장 합의 발표 직후 일본의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아울러 일본 측의 발표에 대해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24 photo@newspim.com

다음은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부산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큰 행사 앞두고 오셨는데 오늘 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보다는 다른 사안 두 개에 관해 간단히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보좌관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관한 실질적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교장관이 전반적인 상황을 곧 추가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아세안과의 관계는 오늘 언급 안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브루나이 국왕과의 환영행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브루나이 국빈행사 끝나자마자 제가 대통령 모시고 왔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 국민들께 특별히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청와대 앞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아주 정부로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와 외교부에서 종로경찰서에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종로 경찰서에서 현장 나가 시위대에 몇 번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도 오늘 이런 상황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10분 20분 만이라도 자제해주셨음 합니다.

브루나이 국빈행사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 애국가와 브루나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시위대가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음악 틀어놓고 소음 계속 내서 오히려 애국가 연주 소리가 더 작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아주 민망하고 황당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과연 이런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되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세안 행사 이후에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정상이 양자 공식 방문을 위해 서울로 오는데 그 동안에는 시민들이 좀 협조를 해주기를 다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간 합의 발표 전후로 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누출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일본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가 된 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다 보도된 건 아니지만 한일 간에 약속된 보도 시점보다 한 시간 앞서 일본 고위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서 한국측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WTO제소 철회 절차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협의에 응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부처가 청와대 포함해서 일본과의 약속을 위해 6시 이전까지 일체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우리 언론이 징후 파악하고 보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 안 해드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측은 한일 간에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했는데 그런 약속도 어겼습니다. 우리보다 7,8분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셋째 일본의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일본 경산성 발표 관련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측이 사전에 wto절차 중단 통보해 협의가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약속을 해서 협의가 진행된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겟습니다.

8월 23일, 다시 설명 드리자면 그 이전에 7월 1일, 그 이전 것도 다 기억할 것.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5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그에 의해 일본과 협의 상호 이견이 있어도 외교 채널 통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본과 계속 협의할 것, G20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거듭 말하지만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다음날 바로 다음날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를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일본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우리 고위급 대표 여러 차례 보냈고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한일 간의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앟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8월 23일 일본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하겠다는 통보한 다음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부터 외교 채널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 경산성에서 발표한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수출관리에 문제점 개선에 의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은 그날 그제 제가 여러분께 브리핑을 통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수출관리제도의 확인을 통해 표현은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한일 간 양해 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세 개 품목도 한국으로 세 개 품목을 수출 규제하는 것도 수출규제관리에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앞으로도 개별심사 통한 허가 심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경산선이 발표한 것도 한일 간 사전 조율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만일 이런 입장을 갖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했다면 우리가 애초에 합의를 할 수 없지 앟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발표 이후에 대체로 일본 언론의 보도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이를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본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일련의 반응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식의 주장은 사자성어로 보면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때 우리가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오히려 평가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그들이 주장했던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강제징용 문 제 해결 없이는 아무 진전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무 대화도 없다는 원칙이 깨졌습니다. 둘째,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완전 별개라는 일본의 원칙도 이번에 논리는 계속 주장했지만 사실상 깨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신의 성실 원칙의 위반 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11월 22일 지난 금요일 발표 이후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도에 대해 외교 경로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어제 알기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우리측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가 주장한 입장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일 간에 어렵게 합의한 원칙에 따라 조기에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하겠으며 한편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협조를 해줄 것을 덧붙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호력과 WTO제소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그리고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일본은 트라이 미라는 말이 있다. 잘 알 거에요.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싶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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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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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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