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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의용 靑 안보실장 기자회견문..."日 주장대로면 '지소미아 연장' 합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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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는 경고한다"

[서울·부산=뉴스핌] 채송무 허고운 이서영 기자 =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뜻인 "try me"를 거론하며 강력 경고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소미아 연장 합의 발표 직후 일본의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은 아울러 일본 측의 발표에 대해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0.24 photo@newspim.com

다음은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부산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큰 행사 앞두고 오셨는데 오늘 저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보다는 다른 사안 두 개에 관해 간단히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보좌관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관한 실질적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교장관이 전반적인 상황을 곧 추가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아세안과의 관계는 오늘 언급 안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브루나이 국왕과의 환영행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브루나이 국빈행사 끝나자마자 제가 대통령 모시고 왔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 국민들께 특별히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청와대 앞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아주 정부로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와 외교부에서 종로경찰서에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종로 경찰서에서 현장 나가 시위대에 몇 번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도 오늘 이런 상황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10분 20분 만이라도 자제해주셨음 합니다.

브루나이 국빈행사 같은 경우는 마치 우리 애국가와 브루나이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시위대가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음악 틀어놓고 소음 계속 내서 오히려 애국가 연주 소리가 더 작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아주 민망하고 황당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과연 이런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되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세안 행사 이후에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정상이 양자 공식 방문을 위해 서울로 오는데 그 동안에는 시민들이 좀 협조를 해주기를 다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최근 한일 양국간 합의 발표 전후로 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인 누출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일본 언론에서 사전에 보도가 된 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다 보도된 건 아니지만 한일 간에 약속된 보도 시점보다 한 시간 앞서 일본 고위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해서 한국측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WTO제소 철회 절차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협의에 응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부처가 청와대 포함해서 일본과의 약속을 위해 6시 이전까지 일체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우리 언론이 징후 파악하고 보도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 안 해드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측은 한일 간에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했는데 그런 약속도 어겼습니다. 우리보다 7,8분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셋째 일본의 경산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의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일본 측이 우리와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일본 경산성 발표 관련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측이 사전에 wto절차 중단 통보해 협의가 시작된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약속을 해서 협의가 진행된 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겟습니다.

8월 23일, 다시 설명 드리자면 그 이전에 7월 1일, 그 이전 것도 다 기억할 것.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5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그에 의해 일본과 협의 상호 이견이 있어도 외교 채널 통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본과 계속 협의할 것, G20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거듭 말하지만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다음날 바로 다음날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를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일본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우리 고위급 대표 여러 차례 보냈고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한일 간의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앟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8월 23일 일본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하겠다는 통보한 다음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부터 외교 채널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 경산성에서 발표한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수출관리에 문제점 개선에 의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은 그날 그제 제가 여러분께 브리핑을 통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수출관리제도의 확인을 통해 표현은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한일 간 양해 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세 개 품목도 한국으로 세 개 품목을 수출 규제하는 것도 수출규제관리에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앞으로도 개별심사 통한 허가 심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경산선이 발표한 것도 한일 간 사전 조율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만일 이런 입장을 갖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했다면 우리가 애초에 합의를 할 수 없지 앟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발표 이후에 대체로 일본 언론의 보도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이를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본 고위 정부 지도자들의 일련의 반응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식의 주장은 사자성어로 보면 견강부회라고 봅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때 우리가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하고 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해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오히려 평가합니다.

일본은 오히려 그들이 주장했던 원칙을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강제징용 문 제 해결 없이는 아무 진전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아무 대화도 없다는 원칙이 깨졌습니다. 둘째,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완전 별개라는 일본의 원칙도 이번에 논리는 계속 주장했지만 사실상 깨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신의 성실 원칙의 위반 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11월 22일 지난 금요일 발표 이후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도에 대해 외교 경로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어제 알기로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우리측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우리가 주장한 입장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일 간에 합의한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한일 간에 어렵게 합의한 원칙에 따라 조기에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본과 계속 노력하겠으며 한편 일본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협조를 해줄 것을 덧붙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호력과 WTO제소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그리고 잠정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앞으로의 협상은 모든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일본은 트라이 미라는 말이 있다. 잘 알 거에요.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할 경우,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싶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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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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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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