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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법률전문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청구권 소멸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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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일본 법률가·단체도 공동선언 동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일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건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 일본 도쿄 니혼바시공회당 제3연수실에서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0 kintakunte87@newspim.com

한·일 양국의 법률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 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가 오로지 정치적·외교적 문제로만 다뤄지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전했다.

이어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징용노동자 또는 근로여자정신대 등으로 동원돼 급료도 지급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양국 시민의 상호 이해와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진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배상청구권 등 법적 문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한·일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한·일 법률전문가들이 이날 한·일 양국 정부와 가해 일본기업을 향해 선언한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우선 이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더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해당 협정 제2조 제1항은 청구권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 대법원판결은 피해자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정한 소송 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론으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아래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은 피해자 원고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 역시 일본기업이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정부와 피고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독일에서의 '기억·책임·미래' 기금,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사건에서 화해에 기초한 기금에 따른 해결 등을 참고할 것을 언급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민변을 비롯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인권법학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일본에서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사회문화법률센터 △자유법조단 △청년법률가협회변호사학자합동부회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주법률협회 △징용공문제의해결을지향하는일본법률가유지모임 등이 선언에 동참했다.

앞서 변호사·시민단체들은 유엔(UN) 인권이사회에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대법원판결에 반발하며 배상 이행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배상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 양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일이다"며 "기업이 직접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되풀이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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