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이어 또 다시 기일변경
11월 11일 예정된 선고도 불확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일본 측에 소장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28일 오전 11시 민모 씨 외 4명이 주식회사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 규탄 제4차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거리 행진에 나서고 있다. 2019.08.1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일본제철 측에 소장이 전달되고 있지 않아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지난 14일 한 차례 연기된 이후 열린 첫 재판이었지만 또 다시 무산됐다.
재판부는 일본제철 측에 2번의 재판 기일과 선고기일을 송달했다. 하지만 일본 측에 소장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재판은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소장이 (일본제철에) 왜 전달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다"며 "11월 11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도 변경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춘식 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도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배상 이행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국내에선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 심문서 미송달 등 이유로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배상 당사자인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 양국 정부가 협상해야 할 일이다"며 "기업이 직접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되풀이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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