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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책] 고용창출 우수한 지자체, 지역산업 육성 거점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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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산업단지서 5년간 일자리 '5만개+알파'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역주도의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구로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개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등 총 3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 '국가산단+주변 지역' 연결한 일자리 창출형 산업단지 조성

우선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과 관련해 산업단지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한 '4대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단지 지원방식 4대 전환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지역 주도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협업예산 방식 시범도입) ▲진흥방식의 사전·사후 관리체계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는 국가산단과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중앙중심 국가산단 위주의 산단정책을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형 산업단지 진흥계획'으로 전환하고, 향후 산업단지를 밑바탕으로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경남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이나, 역시 국가산단 중 한 곳인 판교2밸리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등이 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 유형(안) 예시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2017년 말 기준 현재 전국에는 ▲국가산단 44개 ▲일반산단 650개 ▲농공단지 468개 ▲기타 27개 등 총 1189개의 산단이 형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지원은 44개 국가산단 위주로 진행돼 왔다"면서 "국가산단을 허브(hub)로 주변 산단들과 연계해 신사업을 창출하는 모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중앙 정부는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은 수립해 제시한다. 또 '지원 메뉴판'을 제공, 지자체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해를 도모하고, 지자체가 들고 온 혁신계획의 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가산단 중심으로 운영중인 27개 사업을 모아놓은 지원 메뉴판에는 산단, 연계 산단, 주변 지역을 포함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의 범부처 사업이 총망라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5개 지자체를 선정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이행실적 점검·보완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2022년 15개 내외)시켜 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자체에는 범부처 차원의 패캐지가 지원이 뒤따른다. 예산지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올해 국가산단에서 운영중인 27개 사업 관련 예산은 9200억원 규모로, 추후 효율화 및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키지 지원 세부사업 등을 통한 지원 메뉴판 구성(안) 예시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효과가 우수한 지역 5곳을 우선 선정해 시범운영하게 된다"면서 "우선 올해 남은 예산을 활용해 내년 상반기 지원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내년 예산을 활용해 본격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네거티브 입주규제, 산단형 규제특례, 산단재생 활성화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완화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받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풀어줄 수 있는 규제는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질 일자리는 5만개 이상이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식 대폭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개+알파' 일자리가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정부가 패키지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 건설일자리 채용구조 개선…공정 채용시스템 정착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환한다. 

먼저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체계 개선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통합관리를 통해 안전문화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십·반장 등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취업을 전면 차단하는 등 건설일자리 채용구조를 개선한다. 

공정한 채용시스템 정착을 위한 공적시스템 강화도 추진된다. 정보제공 확대, 맞춤형 알선 등을 통해 십·반장 인맥, 새벽인력시장 등 낙후된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의 정보제공 확대와 취업매칭으로 보완한다.

아울러 특성화고교 맞춤형 교육 후 정규직 채용, 공공공사 인턴제도 도입 등 우수인력 양성에도 매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 건설인적자원위원회를 통한 체계적 인력수급 계획 수립으로 인력육성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엔지니어링 분야 종사자와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여성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 보호도 강화한다. 

우선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자가용 기계의 유상운송과 타 대여 사업자 기계 재임대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한다. 또 현장별 보증제도를 시장에 확고히 정착시켜 대여대금 지급을 강화한다. 

아울러 과도한 업무, 적정대사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과 하도급사의 실적 별도관리 등을 통한 소규모 업체 성장 지원 등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일자리 질 문제도 개선한다. 

고령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미끄럼 방지턱, 안내판 글씨 확대 등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 등이 추진되고,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성평등 교육 등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전자카드제(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을 확산해 출퇴근 등을 명확히하고, 기능인등급제(통합경력관리스템) 시행방안을 구체화해 근로자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적정한 처우를 보장한다. 

또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 실업자+재직자 통합…'내일배움카드' 하나로 운영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 이로써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특히 기존엔 실업자, 재직자로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일정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후 달라지는 점 [자료=일자리위원회] 2019.11.19 jsh@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 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부함하도록 개인 주도 훈련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상향한다. 훈련생은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훈련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을 면제한다. 특히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운영(내년 예산 627억원 투입)하고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과정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은 차단하고 저성과 운영기관은 배제, 부정 훈련기관은 퇴출 하는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자기 부담금 또한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차등 부여한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저소득 재직자는 자부담률을 50% 낮출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정착되면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OECD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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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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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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