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 씨가 오는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내고 청구 사유와 윤씨의 결백을 입증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지난 1989년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20년 간 복역했던 윤 씨는 지난 9월 피의자로 지목된 이춘재(56)가 자백한 뒤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은 윤 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과거 윤 씨를 수사한 수사관 30여명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측은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8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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