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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서울예산] '주거복지 서울시'..청년세대 주거지원 2.5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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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의 핵심 시정 가운데 하나인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2조5000여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을 병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밝혔던 '10분 거리 생활SOC(사회간접자본)의 현실화도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시 예산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예산으로 2조4998억원을 배정했으며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부문에는 33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거복지분야에서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총 2만5000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이는 올해(1만7000가구)보다 8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자료=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445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4090억원을 들여 32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36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이차보전 비용으로 360억원을 투입하면 1만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활한 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보전해주는 이차(이자차이)도 최대 1.2%에서 최대 3.0%까지 늘린다.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권이 보장하는데 4190억원을 편성했다.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에 대한 지원주택 공급 등도 확대한다.

주거급여엔 4085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렸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완화해 4만 가구가 더해진 24만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급여 또한 약 13% 증액해 4인 가구 기준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변경했다.

장애인·어르신·노숙인 지원주택사업에 43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늘린 예산으로 '지원주택' 공급을 올해 258 가구에서 내년엔 368가구로 확대한다. 지원주택 공급으로 취약계층이 시설보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가운데 공동수도료를 추가 지원하는데 총 15억원을 투입한다. 또 47억원의 예산으로 자치구 당 1개소의 주거복지센터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비율 10% 달성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와 추가 8만가구 공급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조6358억원을 투자한다.

공적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에는 1조543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재개발 임대주택(8071가구), 역세권 청년주택(1602가구), 공공원룸주택 매입(1000가구) 등을 추진한다.

공공주택 추가 8만가구 공급에는 927억원을 배정했다. 북부간선도로 컴팩트시티 조성과 빗물펌프장·차고지와 같은 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

집이나 학교, 직장에서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및 돌봄시설 지속 확충에는 올해(2760억원) 보다 564억원(20.4%) 증가한 3324억원을 배정했다.

[자료=서울시]

내년에 당장 준공되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와 '금천구 G밸리 문화복지센터', '서울공예박물관'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구상 비용, 구립공공도서관 15개소 건립 등에 총 1053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3월 개관하는 '구로 항동 생활체육관', '금천구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와 9월 개관하는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설치에도 66억원을 편성한다.

내년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10분 동네 생활SOC'사업엔 206억원을 편성한다. 10분 동네 생활SOC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마을 주차장,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범 실시하는 13개 자치구는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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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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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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