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경수의 골프Q&A] 직전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타없이 다시 칠 수 있는 경우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친 볼이 조각날 때, 퍼팅그린에서 우연히 사람·동물을 맞힐 때, 매치플레이에서 순서 어겨 상대방이 요구할 때 등

Q: 얼마전 한 외국 프로골퍼가 미국PGA 챔피언스투어에서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지 않은 채 종전 쳤던 곳에 되돌려놓고 치지 않아서 벌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프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 전말이 궁금합니다.

A: [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골프에서 스트로크를 했으나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타수에 포함되지 않고) 벌타없이 칠 수 있는 경우가 예닐곱 가지 됩니다.

첫째 친 볼이 조각날 경우입니다. 이땐 직전 했던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했던 곳에서 다른 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규칙 4.2b>. 이는 예전 규칙에서도 똑같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둘째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잘못된 볼을 칠 경우입니다<규칙 6.3c>. 페널티구역이나 일시적으로 고인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잘못된 볼에 스트로크를 한 경우 반드시 원래의 지점에서 올바른 볼을 플레이하거나(직전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음), 규칙에 따른 구제를 받음으로써 규칙에 따라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볼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볼을 치더라도 면책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골프에서 직전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타없이 원래의 자리에서 다시 칠 수 있는 경우는 예닐곱 가지나 된다. '멀리건'은 비공식적인 용어이고 행태이므로 차한에 부재다. [사진=골프다이제스트 홈페이지]

셋째 퍼팅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 사람, 동물,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움직이고 있는 다른 볼 포함)을 우연히 맞힌 경우입니다<규칙 11.1b 예외>. 이 경우에도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원래의 지점에 리플레이스해야 합니다.

지적하신 미국 시니어 투어프로 예스퍼 파니빅이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파니빅의 퍼트가 홀을 돌아나오면서 그의 발을 맞고 말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벌타없이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원래 위치에서 다시 퍼트해야 하는데, 파니빅은 볼이 발에 맞고 멈춘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해 2벌타(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를 받았습니다.

이 범주에 드는 사례를 더 들어보죠. 퍼트한 볼이 갑자기 퍼팅그린에 들어온 개나 비둘기를 맞힐 때, 퍼트한 볼이 퍼팅그린의 다른 지점에서 퍼트해 움직이고 있는 동반플레이어의 볼을 맞힐 때도 이에 해당합니다. 뒤 사례는 올해 바뀐 부분입니다(지난해까지는 홀에서 가까운 플레이어에게 2벌타가 부과됐고 두 플레이어 모두 다시 쳐야 했음).

단, 스트로크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한 후 움직이는 볼이 그 퍼팅그린에 정지해있던 다른 플레이의 볼을 맞힌 경우, 플레이어는 일반페널티를 받습니다.

넷째 퍼팅그린에서 스트로크한 볼이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멈춰진 경우입니다<규칙 11.2c>. 예컨대 갑자기 갤러리가 들어와 퍼팅그린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을 집어간 경우가 되겠네요.

다섯째 깃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고의로 퍼트한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멈추게 할 경우입니다. 다만, 이때 깃대를 잡은 사람이 플레이어(본인)나 플레이어의 캐디였다면 그들에게는 일반페널티가 부과됩니다<규칙 13.2b>.

여섯째 매치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순서를 어겨 친 직후 상대방이 다시 치라고 요구할 경우입니다. 이 때 스트로크한 볼이 홀에 들어가든, OB가 나든 무시되고 제 순서에 다시 스트로크해야 합니다.

일곱째 송전선에 의해 볼의 방향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로컬룰(모델 E-11)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플레이어가 친 볼이 공중을 지나는 송전선이나 송전선을 지탱해주는 송전탑·전신주·당김줄을 맞혔을 때 그 스트로크를 타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다시 할 수 있게 로컬룰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국내 골프장 가운데 대구·제일·코리아·파인크리크CC 등지에서 가끔 겪는 일입니다. 다만, 이 로컬룰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거나 홀 플레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송전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ksmk754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